보육교사 40.6%가 휴식시간 없이 하루 9시간 이상 근무
보육교사 40.6%가 휴식시간 없이 하루 9시간 이상 근무
  • 장은재
  • 승인 2015.07.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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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등 기타 휴가 전체의 9.7%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 
육아휴직 이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보육교사 비율 58.4% 그쳐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하루 총 근무시간은 평균 9시간 28분으로 주 5일 근무 기준 하루 9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육교사들은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이 평균 약 26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휴식시간이 없는 경우도 40.6%에 달했다. 

이같은 조사는 지난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보고됐다.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이 10시간 2분으로 가장 길었고, 가정어린이집은 9시간 13분으로 가장 단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주말근무 횟수는 평균 0.53으로 1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간 주말근무 횟수는 역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가장 많고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적었다.  

조사대상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이 없는 경우도 40.6%에 달했으며, 휴식시간이 없는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57.7%, 57.3%로 가장 높았고, 가정어린이집은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갖는 경우가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편의 공간 및 시설 확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물함 64.5%, 성인용 화장실 71.2%로 기본적인 공간 및 시설의 확보 비율은 비교적 높았다. 반면 그밖에 교사를 위한 공간 및 시설의 확보 상태는 취약하여 교사실을 갖춘 경우도 28%에 불과했다. 

교사실은 직장어린이집이 70.8%로 확보율이 높고, 식사 공간의 경우 가정 어린이집은 24.2%로 가장 높으며,  개인 책상은 가정 어린이집은 10.9%, 나머지 유형은 40% 이상으로 유형에 따라 편차가 컸다.
 
보육교사들이 여름ㆍ겨울 정기휴가를 포함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93.4%로 나타났으나, 실제적으로 2011년 1년 동안 사용한 연월차 휴가는 약 9일로 연간 10일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연간 연월차 휴가사용일이 11일 정도로 비슷하지만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각각 약 9일과 8일로 더 적었다.  

생리휴가 등 기타 휴가의 경우 전체의 9.7%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기타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ㆍ단체어린이집에서 높게 나타났다. 
 
산전ㆍ후 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실태를 보면 조사대상 보육교사들은 이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4.6%,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28.6%,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8%였다. 
 
산전ㆍ후 휴가 사용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각각 83.5%, 79.2%로 높았고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각각 60%대로 더 낮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에 대한 응답 역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이용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58.4%,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32.7%,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9%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역시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9.7%와 70.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유형의 어린이집의 경우 60% 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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