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9일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마련 공청회’ 개최
한국보육진흥원, 9일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마련 공청회’ 개최
  • 정재민
  • 승인 2015.06.09 09: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CCTV 의무설치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후원하는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9일 오후 1시~3시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보육진흥원 6층 교육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으로 CCTV의 합리적 운영방안, 어린이집 참관 및 열린어린이집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한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공청
회는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의 조용남 국장이 사회를 맡고, 방석배 과장(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의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 법령안에 대한 설명과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이미화 실장(육아정책연구소)이 좌장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토론자로는권미경 팀장(육아정책연구소 육아지원연구팀장), 박주화 부모(강남구립 도곡어린이집),이승진 실장(한국통신사자연합회 대외협력실), 이정림 팀장(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연구팀장), 김종필 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인 원장
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운영 및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