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마련 공청회 개최
한국보육진흥원,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마련 공청회 개최
  • 송지나
  • 승인 2015.06.08 17: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용산 한국보육진흥원 교육장에서, CCTV의 합리적 운영방안 등 모색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CCTV 의무설치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후원하는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9일 오후 1시~3시까지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한국보육진흥원 6층 교육장에서 관련단체, 학계,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으로 CCTV의 합리적 운영방안, 어린이집 참관 및 열린어린
이집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한 모색을 위해 마련된 다.

공청
회는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의 조용남 국장이 사회를 맡고, 방석배 과장(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의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 법령안에 대한 설명과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또 종합토론은
이미화 실장(육아정책연구소)이 좌장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토론자로는 권미경 팀장(육아정책연구소 육아지원연구팀장) ▴ 박주화 부모(강남구립 도곡어린이집) 이승진 실장(한국통신사자연합회 대외협력실) 이정림 팀장(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연구팀장) ▴ 김종필 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인 원장
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운영 및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