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재난 보상 등 학교 안전지원 강화 나섰다
시설 재난 발생부터 피해보상·복구까지 학교 지원체계 확대 교육시설공제 가입 간소화, 보장 강화로 보상 사각지대 해소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육시설 재난 예방을 넘어 피해보상과 일상 회복까지 지원을 목표로 학교 안전 지원체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시설공제 업무 개선 TF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앞서 지난 10월 8일에는 ‘2027년도 교육시설 공제업무 운영계획’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최근 5년간 서울지역 학교의 재난 피해에 따른 공제급여 신청액은 약 165억6000만원에 이르렀으나, 실제 지급액은 약 102억4000만원으로 신청액의 61.8% 수준이었다. 이는 일부 시설·물품 등의 실제 현황과 가입 정보 간 차이 발생과 원상복구 중심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보상 기준에 따라 시설 개선 공사 비용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업무담당자 설문조사에서도 68.9%가 공제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대 과제를 추진한다. ▲관리체계 구축 ▲보장체계 강화 ▲가입업무 간소화다.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재난 피해 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피해학교에 대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재난 발생 초기에는 공제급여 신청 과정을 안내하고, 보상 과정에서는 피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보상·감액 사유 확인 등을 돕는다. 이 과정에서 교육시설안전원과 협력을 통해 원활한 피해보상과 신속한 교육활동 정상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물품의 공제 보장 범위도 넓힌다. 개별 가입 기준을 기존 단일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300만원 미만 물품에는 포괄 특별담보를 도입하여 재난 피해 발생 시 미가입 물품의 피해까지 보장하여 보상 사각지대를 줄인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물품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미가입 물품 피해도 보장하는 물품포괄 특별담보를 활용함으로써 연간 공제회비가 약 1억원 이상 절감되고, 급식실 물품 전체 소실을 가정한 보상한도는 기존보다 약 2.2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개선된 기준에 따라 2027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 가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18일까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업무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사고 이후의 신속한 피해 복구도 중요하다”며 “학교가 복잡한 보상 절차와 복구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 예방부터 피해보상과 일상 회복까지 학교 곁에서 함께하는 든든한 교육청이 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