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부·국방부 등 44개 기관 세종 이전
행안부,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 발표 내년에 금융위 등 27개 기관 청사 임차해 순차 추진 외교부·국방부·경찰청 등 17개 기관, 청사 신축 이동 신규청사 건립 3.1조원…공무원 주거·교통·이주 지원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
내년부터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약 1만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첫해인 2027년에는 금융위원회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이 세종 지역 민간 임차 공간을 활용해 먼저 이전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 등이 필요한 외교부와 국방부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옮긴다.
제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에 따른 이동 대상 공무원은 총 9929명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 여부를 검토했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는 원칙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우선 임차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이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한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임차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내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을 거쳐 이전한다. 대상 인원은 6934명이다.
신축 이전 대상에는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 안보 부처 3곳이다. 수사와 보안 등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별도 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사 신축과 부처 연계 이전이 추진되는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외교원 등 소속기관 9곳도 포함된다.
윤 장관은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한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행정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결된 곳들은 혹시 필요하다면 (세종에) 다시 만들어도 되기에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런 사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병원과 역사와 함께 있어야 뜻을 발하는 국립고궁박물관도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활한 기관 이전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 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전기관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이주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행안부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는 2027년 임차 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세종 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이번 결정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전 대상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