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송파경찰서 ‘도그코리아 무고’ 불송치 반박 보충이의서 검찰 제출

경찰 “도그코리아 사실관계 그대로 고소” 판단…허위사실 외면 명함 보고 먼저 찾아왔다…문자에는 홍OO의 ‘회사 홍보’ 연락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던 주장…기사·홍보 2곳 업무자료 확인 2억원 공갈 주장과 다른 녹취…홍OO 1천만원 제안 사실 숨겨 베이비타임즈 공익보도 둘러싼 법적 공방…3년9개월째 이어져

2026-10-02     김희철 전문기자
서울송파경찰서

[베이비타임즈=김희철 전문기자] 서울송파경찰서(서장 김상형)가 도그코리아 관련 무고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가운데, K 기자는 무고사건 피고소인들(홍OO·김OO)의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구체적으로 대조한 이의신청 보충이의서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베이비타임즈 2026년 9월 23일자 [서울송파경찰서, ‘무혐의·승소 판결 무시한 도그코리아 무고’ 불송치 의혹] 기사 참조>

이번 사건은 베이비타임즈의 도그코리아 관련 공익 보도 가운데 5건의 기사에 대해 도그코리아 홍OO·김OO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형사고소했던 사건의 '무혐의' 결정, 9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홍OO·김OO이 걸었던 '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 이후, '피고소인'으로 고통받던 K 기자가 홍OO·김OO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 사건이다.

앞서 형사사건에서는 검찰의 'K 기자 혐의없음' 불기소와 대검찰청 재항고 기각이, 민사사건에서는 1·2심에서 원고인 도그코리아의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라 기각된 바 있다.

K 기자는 지난 22일 서울송파경찰서의 2026년 9월 15일자 불송치 결정(사건번호 2025-015464)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사건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부되자, K 기자 측은 홍OO과 최초 접촉 및 명함 교환 경위, 언론홍보 업무 수행, 2억원 발언의 전후 맥락, 사업부지 소유권 관련 진술 등을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실제 게재 기사, 홍보회사 업무자료, 녹취록 및 경찰 진술조서 등을 보충이의서에 담았다.

“사실관계 그대로 고소”라던 송파경찰서…2억원 관련 사실관계도 '객관자료'와 대조했나

송파경찰서는 2026년 9월 15일 홍OO·김OO 무고사건(사건번호 2025-015464) 불송치 결정서에서 홍OO과 관련한 무고 혐의에 대해, "피의자 홍OO은 K 기자로부터 인터넷 기사를 게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2억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 기자가 기사 게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억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내용의 준비서면을 손해배상 민사소송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1234)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홍OO의 피의사실을 특정했다.

그러나 송파경찰서 수사관은 무고사건 피고소인 홍OO·김OO이 공동으로 K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K 기자가 기사 게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억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내용의 준비서면을 공동 제출했음에도, ‘홍OO·김OO 중 홍OO의 피의사실만 특정하고 김OO은 쏙뺀 채 "자신이 인식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하면서 법률적 판단을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또 송파경찰서는 홍OO·김OO이 공모하여 K 기자를 처벌하기 위해 '허위사실 보도 명예훼손'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가 대검찰청에서 'K 기자 무혐의'를 최종 결정한 형사사건에서도, 손해배상 민사소송 재판부에 허위 내용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처럼 'K 기자가 기사 게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억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내용을 경찰 진술하는 등 홍OO·김OO의 무고의 고의성 등 혐의를 입증할 경찰 수사자료가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번 송파경찰서의 무고 사건 '부실 혹은 축소·은폐' 의심은 ‘2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 자체가 법률적 평가가 아니라, 실제 대화의 내용과 경위를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는 점이다.

2022년 8월 14일 홍OO과 K 기자 사이에서 이뤄진 대화 녹취에는 홍OO이 먼저 1000만원을 제안한 뒤 K 기자에게 돈을 얼마나 요구하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2억원이 언급된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홍OO의 경찰 진술에서도 2억원과 기사 삭제의 관계에 대해 직접 확인한 사실보다는 K 기자의 의도를 추측하는 취지의 답변이 나타난다.

따라서 K 기자 측은 2억원이라는 금액이 대화에 등장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이 ‘기사를 게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요구됐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며, 당시 실제 대화의 전후 맥락과 홍OO이 먼저 제안한 금액, 이후 2억원이 언급된 경위 등을 녹취록과 경찰 진술조서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그코리아

송파경찰서는 이번 무고사건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서 "피고소인 홍OO·김OO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하면서 주관적 법률 평가의 잘못에 불과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송파경찰서가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했고 법률적 평가의 잘못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K 기자 측이 이번 보충이의신청서에서 문제 삼은 것은 법률적 판단의 차이가 아니다. 송파경찰서가 무고 무혐의 판단의 전제로 삼은 ‘사실관계를 그대로 고소했다’는 부분 자체가 실제 객관자료와 일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그코리아 측의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에는 ‘명함을 보고 먼저 찾아왔다’, ‘도그코리아를 위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 ‘기사를 막아주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했다’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겨 있다. K 기자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실제 게재 기사, 홍보회사 업무자료, 2억원 대화 녹취록, 홍OO·김OO의 경찰 진술조서 및 기존 수사기록 등을 제출했다.

도그코리아,

특히 도그코리아 측은 베이비타임즈 보도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기사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 기자 측은 이러한 민사재판 결과와 별도로, 당시 고소장과 진술조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객관자료와 실제로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이의신청의 핵심은 ‘법률적 판단을 달리한 고소였는가’에 앞서, 애초 피고소인들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객관자료와 배치되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제해 형사고소한 것인지에 있다는 것이 K 기자 측의 주장이다.

또한 이미 객관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만큼, 송파경찰서가 이 자료들을 고소장 및 진술조서의 내용과 구체적으로 대조·검토했는지도 검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쟁점으로 제시됐다.

당시

김OO 진술도 쟁점…일면식도 없던 K 기자 ‘공갈미수 단독범’으로 고소

도그코리아 및 펫월드코리아 제2대 대표이사로 2022년 9월 20일 취임했던 김OO의 경찰 진술도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제시됐다.

김OO은 2022년 11월 24일 경찰 조사에서 베이비타임즈와 K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공동 고소하는 한편, K 기자 개인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단독범으로 고소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OO의 진술조서에는 K 기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으면서도 홍OO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K 기자가 홍OO을 협박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문제의 2억원 대화는 김OO과 K 기자 사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2022년 8월 14일 홍OO과 K 기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김OO은 해당 대화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홍OO에게 들은 내용을 근거로 K 기자를 공갈미수 단독범으로 특정한 것이다.

K 기자 측은 “직접 만난 사실도 없고 2억원 대화의 당사자도 아닌 김OO이 홍OO에게 들은 내용을 근거로 K 기자를 공갈미수 단독범으로 특정한 과정과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홍OO·김OO 무고사건은 서울송파경찰서의 2026년 9월 15일자 불송치 결정(사건번호 2025-015464)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6불제-14774호로 송부된 상태다. K 기자는 지난 2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기존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대조한 보충이의서를 지난달 말 검찰에 제출했다.

2024년

중수청·공소청 출범 속 경찰 수사력 의심…“수사기관, 객관자료로 사실관계 제대로 검증했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2일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 가운데,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고소장과 진술조서에 담긴 사실관계를 객관자료와 얼마나 충실하게 대조했는지를 되짚어보게 하는 사례로도 볼 수 있다.

K 기자 측은 이번 보충이의신청서에서 명함 교환 및 최초 접촉 경위, 실제 언론홍보 업무 수행 여부, 2억원 대화의 전후 맥락, 사업부지 소유권 등 각 쟁점별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실제 게재 기사, 홍보회사 업무자료, 녹취록 및 기존 수사기록을 제시했다며, 이들 자료가 송파경찰서의 불송치 판단 과정에서 어떻게 대조·검토됐는지를 검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검찰청은 2024년 6월 7일 도그코리아 홍OO(항고인) 등이 제기한 고불항 제2291호 사건 항고기각 결정문에서 "K 기자가 1년 동안 도그코리아 사업에 조언하는 등 일한 대가로 2억원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것이 확인되며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형사고소부터 민사 항소심까지…3년 9개월간 이어진 법적 분쟁

도그코리아는 베이비타임즈와 K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민사소송 등을 잇따라 제기했다.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는 무혐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조정 불성립,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청구 기각으로 결론났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금액은 3억원, 민사소송 청구액은 당초 2억원이었으나, 나중에 도그코리아가 소송금액을 4500만원으로 감액했다.

도그코리아가 2022년 11월 7일 형사고소를 제기한 이후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이 2026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홍OO 등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기까지 장장 3년 9개월 14일이 걸렸다.

도그코리아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