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예비 아빠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법령 3가지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진 배우자 출산·유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난 9월 18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배우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도의 공백을 메운 것이 특징이다. 이에 이번 개정의 예비 아빠를 위한 핵심 변경 사항 세 가지를 짚어본다.
1.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기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였다.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했거나 산전 진료·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남편은 정작 출산 전에는 이 휴가를 쓸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제도 명칭 자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기간 중 총 20일(유급)을 청구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기간 안이라면 출산일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20일 전부를 출산 전 또는 출산 후에 몰아 쓰는 것도 가능하다.
하나 유의할 점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다. 이때까지 사용한 휴가는 그대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며, 그 시점 이후로는 사용 중이던 휴가를 종료하고 뒤에서 설명할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지금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에만 보호휴가가 인정되고, 그 배우자에게는 별도의 휴가 제도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도입돼,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면 최대 5일(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3일분 통상임금에 대해 정부 지원(1일 상한액 기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사용 방식은 5일 연속 사용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면 나눠 쓸 수도 있다. 다만, 사업주가 분할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
실무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청구기한이다. 20일이라는 청구기한이 지나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가 필요하다. 반면 연간 사용 일수에는 제한이 없어, 유산 또는 사산이 여러 차례 발생하더라도 각각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3.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허용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휴직 제도의 확장이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 이후’를 전제로 한 제도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여성근로자 임신 중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기간에는 차감되나 분할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는다. 또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일반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정리하며
세 가지 개정 내용의 방향성은 출산과 양육이라는 사건을 이미 벌어진 후에만 지원하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임신·출산·유산이라는 과정 전체에서 배우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이번 개정 사항을 꼼꼼히 살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회사는 새롭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