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양경찰서, 고양시 박OO 전 국장 위증 혐의 검찰 송치
인사결재 박OO “마지막 근무일 결재만 해”…문OO 증언과 엇갈려 이동환 전 시장, 후보에 없던 강OO 비서실 팀장 발령 “기억 안나” 이 전 시장 “누군가 강OO 팀장 선정을 지시한 것으로 추측 가능”
[베이비타임즈=김희철 전문기자] 2022년 6월 말 고양시청 비서실 인사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인사농단’ 의혹이 전직 고위 공무원의 위증 혐의 검찰 송치와 이동환 고양시 전 시장의 법정 증언을 계기로 ‘인사농단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9일 베이비타임즈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공직자들의 법정 증언과 경기고양경찰서의 송치결정서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비서실 팀장 인사 과정에서 인사부서가 추천한 후보가 아닌 강OO 전 팀장이 최종 발령된 경위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고, 당시 인사담당이었던 박OO 전 국장이 ‘위증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당시 비서실 인사 결재권자였던 박OO 전 국장은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고양시장 비서실 인사 농단’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엄성은 전 고양시의원으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명예훼손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단1644)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서실 인사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당시 고양시 자치행정국장이었던 박 전 국장은 비서실 인사에 대한 결재권한을 갖고 있었다. 경기고양경찰서가 지난 7월 27일 작성한 송치결정서에는 박 전 국장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자치행정국장으로 근무하며 비서실 인사에 대한 결재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적시돼 있다.
특히 경찰은 박 전 국장이 단순히 결재만 한 것이 아니라 인사팀장이 추천한 이OO·배OO 등 두 사람을 탈락시키고 후보자에 없던 강OO 팀장을 직접 선정하는 등 비서실 인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국장은 당초 비서실 팀장 후보가 아니었던 강OO 팀장을 비서실 팀장으로 직접 선정하는 등 ‘인사 농단’을 실제로 했으면서도, 법원에서는 고 본부장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는 등의 취지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 송치된 것이다.
◆ 전직 공무원 증언 엇갈려…비서실 인사 경위 법정 공방
박 전 국장은 지난 5월 14일 열린 증인신문에서 비서실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근무일인 2022년 6월 30일 결재서류에 기계적으로 서명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문OO 전 인사팀장의 증언은 달랐다. 문 전 팀장은 비서실 팀장 후보로 이OO·배OO를 추천했지만 이들이 최종 후보에서 빠지고, 당초 후보에 없던 강OO가 비서실 팀장으로 선정됐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직접 대질해 비서실 팀장 후보를 바꿔치기하는 인사 과정에 누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두 증인의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의 진술이 허위일 경우 위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
당시 강OO의 체육정책과 직속상관이었던 A 전 과장도 법정에서 강OO와 엄성은 전 시의원의 친분관계로 강OO 팀장이 비서실로 간다는 공직사회 내부의 소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 전 과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고철용 본부장에게 전달하고 관련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다.
특히 A 전 과장은 수사기관의 조사 여부와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실제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 과정에서 A 전 과장의 진술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재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고철용 본부장은 문 전 팀장과 박 전 국장을 각각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 가운데 박 전 국장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기고양경찰서는 지난 7월 27일 박 전 국장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이동환 전 시장, 비서실 인사 관여 여부 추궁에 “기억 안 나”
지난 7월 9일 열린 2025고단1644 사건 재판에는 2022년 6월 말 비서실 강OO 팀장 인사 당시 고양시장 당선인이었던 이동환 전 고양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서실 인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 전 시장은 강OO가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재판부가 비서실에서 누가 근무할지를 정하는 과정에 본인이 직접 관여했는지 묻자 이 전 시장은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인사안을 가져와 의견을 물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재판부는 당초 후보에 없던 강OO가 비서실 팀장으로 발령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재판부는 강OO가 애초 후보자로 없었다면 누군가 박 전 국장에게 강OO를 비서실 팀장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 전 시장은 이에 대해 그러한 추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박OO 전 국장에게 그렇게 지시할 만한 사람이 증인 외에는 없어 보이지 않느냐고 묻자 이 전 시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동환 전 시장 자신이 실제로 박 전 국장에게 강OO를 팀장으로 발령하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재판부의 “이OO·배OO 두 후보를 묵살하고 강OO을 팀장으로 선정했다면 증인(이동환)의 기억은 명확치 않지만, 박 전 국장에게 강OO를 팀장으로 발령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질문에, 이 전 시장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것을 억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전 시장의 법정 증언을 종합하면, 이 전 시장은 박 전 국장에게 강OO의 비서실 팀장 발령 지시를 했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며, 누군가 박 전 국장에게 강OO를 비서실 팀장으로 선정하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강OO의 비서실 팀장 발령이 났다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이동환, 엄성은과 오랜 특수관계 인정…“2012년부터 알고 지내”
이 전 시장은 비서실 강OO 팀장 인사발령 개입 여부와 함께 엄성은 전 시의원과 관계에 대한 법정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이 전 시장은 엄 전 의원과 2012년부터 알고 지낸 오랜 사이라고 인정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 대표직을 엄 전 의원에게 넘긴 사실도 인정했다.
또 고철용 본부장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통화 내용이나 당시 비서실 인사와 관련한 대화, 문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다 재판부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고철용)의 주장에 따르면 강OO가 비서실 발령된 것에 대해서 피고인(고철용)이 증인(이동환)에게 물으니까 증인(이동환)은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라고 추궁하자 이 전 시장은 “그것은 제가 무슨 그런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부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라고 재차 추궁하자 이 전 시장은 “그것은 가정이고요”라며 ‘강OO가 비서실에 온 것에 다에서 전혀 몰랐다’고 말한 사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했다.
재판부가 “증인(이동환)이 피고인(고철용)에게 ‘강OO가 비서실에 온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후보자로도 없던 강OO가 갑자기 비서실 팀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새로 시장이 된 증인(이동환)은 ‘나는 그 사실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몰랐다’라고 말을 하면 당연히 피고인(고철용) 입장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비서실 팀장 인사에 개입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라고 정리하자 이 전 시장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라고 되받았다.
◆ 경찰, 박 전 국장 위증 혐의 검찰 송치
박 전 국장의 법정 증언은 이후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됐다.
경기고양경찰서는 사건번호 2026-005839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 7월 27일 박 전 국장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송치결정서에 따르면 박 전 국장은 법정에서 당시 비서실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근무일에 결재만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 전 국장이 당시 비서실 인사 결재권자로서 인사팀장 문OO이 추천한 이OO·배OO를 탈락시키고 후보에 없던 강OO를 직접 선정하는 등 비서실 인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박 전 국장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의 송치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박 전 국장의 위증 혐의가 법원의 유죄 판결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 ‘누가 강OO를 선택했나’…취임 전 인사 관여 여부도 쟁점
이번 재판에서 부각된 핵심 쟁점은 당초 후보에 없던 강OO가 비서실 팀장으로 선정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누가 결정 또는 지시했는지다.
강OO에 대한 인사발령은 2022년 6월 30일 이뤄졌으며, 이동환 전 시장은 다음 날인 7월 1일 취임을 앞둔 당선인 신분이었다.
강OO이 비서실 팀장으로 인사발령 나서 비서실에 근무하게 된다는 사실과 관련해 이 전 시장은 법정 증언에서 “6월 30일 정도에 하루 이틀 전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도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비서실 팀장 발령이 난 당사자인 “강OO에게 직접 들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7월 1일 (강OO)과 인사를 나눴다”고 말했다.
즉, 이 전 시장은 박 전 국장에게 강OO를 비서실 팀장으로 발령하라고 지시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강OO이 비서실 팀장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6월 30일쯤 들었고, 강OO가 애초 후보자로 없었는데 누군가 박 전 국장에게 강OO를 비서실 팀장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해서 강OO의 비서실 팀장 발령이 났다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번 증인신문으로 고철용 본부장이 제기했던 비서실 인사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법정 공방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특히 당초 후보에 없던 강OO의 비서실 팀장 발령 경위와 그 과정에서 누가 결정 또는 지시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재판부는 이동환 전 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가운데 앞서 나온 전직 공무원들의 증언과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며, 이 사건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7일로 잡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