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월급에 퇴직금 포함?…퇴직금 분할 약정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중요한 권리이지만, 때로는 회사와 근로자 간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맺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약정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퇴직금 분할 약정의 개념부터 관련 판례를 살펴본다.
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퇴직금 = 1일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퇴직금 분할 약정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어긋나 무효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1) 임금에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것
2)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할 것
3)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된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지 형식적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1/2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퇴직금 분할 약정은 겉으로는 유연한 보상 방식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법적 기준과 판례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월급에 포함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결국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이 정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편의보다 장기적인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하슬린 노무사 프로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제개발협력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