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선별적 ‘표적 주차단속’ 의심…어린이보호구역 불법 묵인

오목로4길 어린이보호구역 대형버스·중장비차량 불법주차 단속방치 2024년 양천환경 대형 폐기물차량 오목로4길 불법주차 1년 미단속 지양로17길 차량 운행 드문 이면도로 심야 시간대 ‘선별’ 주차단속

2026-06-03     김복만 기자
서울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서울 양천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이른바 ‘노란버스’의 불법주차를 지속적으로 방치해 비판을 받고 있다.

좁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불법 주차돼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노란 버스 단속은 방치한 채 차량 운행이 드문 이면도로에서는 수시로 주차단속에 나서 ‘표적 단속’ 지적도 나온다.

3일 베이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구청은 서울 양천구 오목로4길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속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대형 학원버스의 불법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주정차를 상시 단속하는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있음에도 대형 노란버스와 함께 중장비를 적재한 트럭도 불법 주차돼 있는 것으로 자주 목격됐다.

양천구 주차관리과가 어린이보호구역 및 상시 단속 구간에서 자행되는 불법주차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의 불법주차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이들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한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해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곳에 2시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2번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해 보행 안전이 위협받게 되고, 나아가 통행 차량을 살피지 못한 채 도로로 나가게 되면 자칫 인명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학원버스와 중장비 차량의 오목로4길 어린이보호구역 상습 불법주차에 대한 대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양천구 주차관리과 담당자는 “CCTV로 불법주차를 상시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 신고가 없어서 특별히 단속반이 나가서 현장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방법으로는 단속 차량에 의한 단속과 무인 카메라(CCTV)에 의한 단속,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현장 출동 단속 등이 있다.

양천구

양천구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차에 대해 '봐주기식' 관대한 것과 대조적으로 지양로17길 차량 운행이 드문 이면도로에서는 심야 시간까지 주차 단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디아이빌아파트 인근 3대 정도 차를 세울 수 있는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밤 11시에 현장 출동 단속을 하고 자정 단속, 심지어 심야인 1시 25분에 현장에 나와 단속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디아이빌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3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집중단속을 하면서도, 같은 도로인 지양로17길 500여m 구간에 주차된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양천구청이 디아이빌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만 집중 단속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표적 단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양천구청이

한편, 양천구는 이기재 구청장 재임 시 구내 쓰레기·재활용품 등 폐기물 수거업체 소속 대형폐기물 차량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를 의도적으로 단속하지 않아 ‘불법 행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양천구는 양천구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양천환경 소속 폐기물 수거 대형차 6~7대가 거의 매일 아침 오목로4길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음에도, 2024년 한 해 동안 단 한 대도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주정차를 상시 단속하는 CCTV가 설치돼있음에도, 양천구 협력업체 양천환경 소속 폐기물 수거 차량의 불법주차를 단속한 기록이 없었고, 이에 따라 양천구청의 협력업체 봐주기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폐기물 차량이 불법 주차해 온 오목로4길은 도로 한편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있고 도로 폭이 좁아 반대편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으면 쌍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으로, 평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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