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단일화추진위 “한만중, 경선 불복하면 민·형사 책임”
‘민주진보 단일화 불복’ 한 후보 날인 서약서 공개…“경선 불복 시 책임” 한만중 서약서 “경선 결과 승복, 본 후보 등록하면 민·형사상 책임질 것” 한 후보 “서약서에 도장 이유로 수용 불가, 사법적 심판 대상은 추진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114개 교육시민단체 중심의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가 단일화 결과에 불복하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따로 출마한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한 후보의 서약서’를 공개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진보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이하 추진위)는 27일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한 후보에 대해 형사상 업무방해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진위가 26일 공개한 지난 2월 4일자 한만중 후보의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경선후보자 서약서’를 보면 “본인은 단일화 추진위가 진행하는 내부 경선에 참가하면서 아래 내용에 동의함을 서약한다”며 “경선 결과에 승복할 것이며, 본 후보 등록하면 민·형사상 책임질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한 후보가 도장을 찍고 2월 4일 추진위에 제출한 ‘서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제시하는 내부 경선의 일정과 방식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추진위가 진행하는 내부 경선의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추진위 경선 결과에 따르며, 경선 결과를 어기고 개별적으로 교육감 선거 본 후보 등록을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지만 한 후보는 민주진보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감 본 후보로 개별적으로 등록한 뒤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한 후보가 스스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약속을 정면으로 어겼다”며 “추진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아울러 “한 후보의 (경선) 득표율도 공개할지 여부 또한 심각히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 관계자는 “27일 추진위 법률팀 회의를 거쳐 형사상 업무방해와 민사상 서약 위반에 따른 시민참여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을 본격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사법당국의 엄중한 수사 대상이 될 만큼 오염된 경선 결과를 ‘서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편법과 범죄를 묵인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추진위는 한 후보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하지만, 진짜 사법적 심판과 서울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불법 경선을 기획하고 방치한 추진위와 특정 후보 측”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