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 영상안전] 유치원·학교 CCTV 설치 논란 해결책 ‘모자이크’

이정은 전 광명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회장, 학교 CCTV 갈등 해결 대안 제시 “유치원·학교 CCTV 설치 의무화 갈등 가열, 학생·교직원 인권침해 우려 커”

2026-01-19     김복만 기자
이정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학교 폭력 등 학교 내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운영을 놓고 뜨거워진 논란을 가라앉힐 대안으로 ‘CCTV 영상 실시간 모자이크’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국회가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 학교 안팎 주요 공간에 CCTV를 필수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학교 안전’과 ‘인권침해’로 나뉘어 교육 당국과 학부모·학생, 교직원 간 갈등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이정은 전 광명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회장은 15일 국회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베이비타임즈·국방신문이 공동 개최한 ‘CCTV 영상 모자이크 의무화 토론회’에서 “유치원·학교 CCTV 설치 추진에 따른 학습권·교권 침해 우려를 불식하는 대안으로 ‘CCTV 영상 실시간 모자이크 솔루션’ 도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은 전 회장은 이날 토론에 참여해 발표한 ‘학교 CCTV 감시 강화에 따른 학생·교직원 인권침해 우려’ 주제의 토론 자료에서 “최근 일부 학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CCTV 설치 범위 확대,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교실·복도·생활공간 전반에 대한 영상 감시가 강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같은 대안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은 “CCTV 감시 강화는 단기적 관리 편의는 제공할 수 있으나,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식이라면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학생과 교직원을 상시적 감시 대상으로 전환해 교육 현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과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반하는 인권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내 CCTV 설치 확대는 학생의 사생활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면서 “교실은 학생의 학습 태도, 표정, 관계,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공간으로, 상시 CCTV 촬영은 학생의 일상적 행동까지 기록·저장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우려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보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질문·토론을 회피하게 돼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교육의 자율성과 참여형 수업을 위축시켜 학습권 침해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학생을 잠재적 문제 행동자로 전제한 감시 환경은 불안·긴장·위축을 유발하고 특히, 저연령·취약 학생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압박과 위축을 부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학교 내 CCTV 설치 확대에 따른 교직원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했다.

수업 방식·지도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사후 검증 대상화됨으로써 교사의 전문적 재량과 교육 자율성이 위협받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CCTV가 수업 태도 평가, 민원 대응 자료, 징계 근거로 쓰이는 경우 이는 부당한 노동 감시가 되고 나아가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와 학생의 신뢰 관계 훼손도 문제라고 말했다.

CCTV를 통한 감시 강화는 교육을 관계 중심이 아닌 통제 중심 구조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교육 효과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전 회장은 “학교는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성장과 신뢰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과 학교는 아직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교원단체들은 교실까지 CCTV가 설치되면 학교 운영과 교실 수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CTV 설치가 교권과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교실에까지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모든 교사를 잠정적인 아동학대자로 보는 것이며, 또 아이들과 교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돼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반박해왔다.

반면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치원과 학교에 CCTV 설치 의무화는 아동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CCTV의 본질적 기능이 ‘감시와 통제’라는 점에서 설치를 통해 학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고, 나아가 ‘아동 안전’을 위한 필요 조치라는 입장이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을 놓고 교육 당국과 학부모·학생, 교직원 간 갈등이 확산하고 찬반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가라앉힐 대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