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 영상안전] 문재웅 교수 “CCTV 모자이크 단계적 의무화 필요”
‘CCTV 모자이크 의무화 토론회’에서 좌장 맡아 정책 로드맵 제시 “학교·의료시설 등 민감 장소부터 CCTV 영상 비식별화 우선 적용” “단순 비식별화 넘어 ‘누가, 언제봤나’ 접속 로그기록 법제화 시급”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문재웅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15일 CCTV 영상 관련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 논란을 종식시킬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비식별화(모자이크)의 단계적 의무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함께 CCTV 영상물 열람 및 유출 로그 기록의 법제화, 정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문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베이비타임즈·국방신문이 공동 개최한 ‘CCTV 영상 모자이크 의무화 토론회’에서 “CCTV 2200만 대 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법적·기술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문 교수는 “현재 CCTV는 범죄 예방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 영상 유출이나 아파트 단지 내 열람 분쟁 등 사생활 침해 부작용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첫째, 민감 장소부터 우선 적용하는 ‘단계적 의무화’ 필요성이다.
문 교수는 모든 CCTV의 실시간 비식별화가 가져올 사회적 비용과 재난 대응의 효율성 저하를 고려하여, ‘단계적 의무화’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학교 교실, 요양병원, 응급실, 수영장 등 인권 침해 우려가 큰 ‘고위험 지역’부터 실시간 AI 모자이크 솔루션을 우선 도입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자는 전략이다.
두 번째는 영상 열람 시 ‘접속 로그 기록’은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교수가 역설한 대목은 ‘사후 추적성(Traceability)’이다. 영상을 열람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때 반드시 시스템상에 접속 기록(Log)을 남기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영상을 확인했는지 투명하게 기록되고, 무단 유출 시 엄격한 법적 조치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며,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내부자에 의한 영상 유출 및 범죄 악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단순 권고를 넘어서 법적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는 단순 권고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영상 열람 시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법적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문 교수는 “CCTV 모자이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국민 신뢰의 문제”라며 “AI 기술을 활용한 비식별화와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결합할 때 비로소 인권과 안전이 공존하는 진정한 보안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양기대 전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류원호 동국대 교수, 지부안 에이디소프트 대표,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과장 등 학계·산업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