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 영상안전] “CCTV 영상 실시간 비식별화 시급”

신정훈 국회의원·베이비타임즈 개최 ‘CCTV 모자이크 의무화 토론회’ 초상권·금융거래·영업비밀 등 국민의 정보안전 침해 갈수록 심각해져 영상 온라인 불법 유통·딥페이크 등 2차 피해와 범죄악용 위험 고조 신정훈 “개인정보보호·시민안전 동시 충족하는 제도 정비 필요 인식”

2026-01-16     장선희 기자
신정훈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CCTV(폐쇄회로TV) 과다 노출에 따른 전 국민의 인권침해, 개인정보 노출 및 그에 따른 딥페이크 등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CCTV 영상 비식별화가 시급하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베이비타임즈·국방신문이 15일 국회에서 개최한 ‘CCTV 영상 모자이크 의무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CCTV 영상의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국 관공서와 은행 등 공공시설, 병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 등에 설치된 CCTV 촬영 영상이 비식별화(모자이크) 되지 않은 채 실수나 고의 또는 해킹 등으로 유출될 경우, 이로 인한 초상권 등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불법 유통, 딥페이크 등 2차 피해와 범죄 악용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공공부문과 민간이 운영하는 CCTV는 약 2200만대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 일상생활 곳곳에 CCTV가 광범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범죄 예방과 사고 대응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CCTV라는 안전장치가 개인정보 침해 등 시민의 인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 안전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걸맞은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CCTV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와 비식별화 기술은 안전과 인권을 동시에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기대 전 의원도 축사에서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오히려 ‘영상 속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로 국민의 사생활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CCTV 모자이크(비식별화) 의무화’와 ‘유출 차단 솔루션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실시간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는 ‘CCTV 과다노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악용 차단 시급’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과 은행, 지자체 청사 등 공공시설에서 과도한 CCTV 영상 노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증대, 그에 따른 범죄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정부·지자체 청사와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은행 등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업무를 볼 때 주민번호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CCTV 영상으로 촬영되고 있다”면서 “이 영상이 비식별조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주민번호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가 새어나가 자금 인출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즈니스센터나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한 휴대전화 이용 은행·증권 등 금융거래 정보 노출, 영상이나 전화 통화 시 통화 당사자 및 통화 상대방 얼굴 등 개인정보 노출 등 업무용 빌딩과 아파트 입주자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이용할 때도 매장 내 시설 보호와 도난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CCTV에 전 국민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개인정보보호 및 시민안전 강화 차원에서 CCTV 영상 실시간 모자이크(비식별화) 처리 솔루션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및 민간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실시간 비식별화 처리 의무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강화와 관련 기업의 자발적 참여 필요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15일

실시간 모자이크솔루션 전문회사 에이디소프트의 지부안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비식별화) 방식과 관련해 “CCTV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 기술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특정 대상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실시간으로 모자이크 처리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 대표는 이어 “CCTV 실시간 AI 모자이크 처리 기술은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촬영되는 CCTV 영상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식별화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 정보의 활용성과 개인 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송수연 ㈜다숲 대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CCTV 영상과 관련한 분쟁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는 ‘열람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의무’ 강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값이 되는 설계 의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민이 많고 CCTV가 많은 대형 아파트일수록, 개인정보 분쟁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 CCTV로 발생하는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단순한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분쟁 자체를 만들지 않는 근본적인 예방 설계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원천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며, CCTV 설치 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설계 기준’을 의무화하는 정책의 방향 전환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CCTV 영상 예방관리 시스템 도입은 아파트뿐 아니라 학교·공공기관·지자체 시설까지 개인정보 분쟁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고낙준 과장은 “CCTV가 일정한 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자동으로 촬영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촬영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민간의 모든 CCTV 영상에 대한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 의무화는, 재난이나 재해 또는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해질 수 있는 점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있다”고 덧붙였다.

고 과장은 “수영장 내부나 교실 등 촬영 장소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방안과 사건·사고 피해자와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자 등이 CCTV 영상 열람 요청 시 모자이크 처리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는 정부·지자체 청사와 주민센터, 은행 등 금융기관, 병원, 대형마트·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아파트, 비즈니스센터 등에 설치된 CCTV에서 촬영된 주민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나 주요 업무 내용 등의 영상이 비식별화(모자이크) 되지 않은 상태로 외부로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 제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