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2026년 변경되는 노동법

2025-12-29     송지나 기자
정진우

올해 정권 교체 이후 노동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5년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이 개정됐고, 이미 개정된 노동관계법령 중에도 2026년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있다. 이하에서는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는 워킹맘들의 노동법 이해를 돕고자 2026년 변경되는 노동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1. 최저임금 인상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1만320원으로 2025년 1만30원보다 2.9%(290원) 인상된 금액이다. 근로자가 주 40시간, 유급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을 일하면 사용자는 월급으로 최소 215만6880원을 지급해야 한다.

2. 4대 보험 요율 변경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의 변경으로 기존 9%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됐다. 또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변경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역시 7.09%에서 7.19%로 인상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역시 기존 0.9182%에서 0.9448%로 인상되었다.

3.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보험 시행령 제68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5 개정으로 소위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구직급여 상한액이 1일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인상됐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상한액도 1일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올랐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개정으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이 월급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10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준금액 역시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됐다.

5. 노란봉투법 시행

먼저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으로 사용자의 정의가 변경되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이 삭제되었다. 노동쟁의의 범위도 확대되어 기존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 불일치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단체협약 위반으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포함하게 되었다.

아울러 동법 제3조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등을 제한하는 내용 역시 변경됐다.

 

이러한 노동법 개정뿐만 아니라 신정부 노동정책으로 포괄임금 금지, 주4.5일제 시행, 연차유급휴가 확대 적용 등의 정책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워킹맘들은 급여, 보험료 공제, 육아 관련 급여 산정, 노사관계 변화가 근로관계에서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인 만큼, 변경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지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진우 노무사 프로필>
- 전북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