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극복’ 참여 국민에 명예 국가보훈증서 수여하자”
왕해전 국방신문 보훈기획본부장 “헌법 수호 국민 향한 국가 보답” ‘빛의 혁명’으로 헌법 수호한 국민이 ‘노벨평화상·명예보훈’ 대상자 “보상·예우·법적 지위 부여하지 않는 세계최초의 명예 국가보훈증”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12·3 불법 계엄’ 극복 1주년을 맞아 헌법 수호에 동의하고 행동했던 일반 국민에게 ‘헌법수호 명예 국가보훈증서’를 발급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불법 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위험을 무릅쓴 시민들과 이에 동의 했던 국민들에게 ‘명예 국가보훈증서’를 스스로 발급받아 국가가 기억하게 하자는 것이다..
베이비타임즈는 23일 ‘세계 최초’ 헌법 수호 명예 국가보훈증 도입을 주장하는 왕해전 국방신문 보훈기획본부장을 만나 ‘명예 국가보훈증서’ 발급을 추진하는 배경과 의미를 들어봤다.
왕 본부장은 ‘명예 국가보훈증서’ 발급이 “국가를 구한 국민을 국가보훈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피와 용기로 위기를 극복하고 유지된 나라”라면서 “12·3 내란 극복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헌법수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보훈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왕해전 국방신문 보훈기획본부장과 일문일답.
Q. 헌법 수호 ‘명예 국가보훈증’을 정의한다면?
A. 헌법 수호 명예 국가보훈증서는 세계 유일의 보훈 실험이자, 성숙한 헌법 국가로 나아가는 선언이다. 헌법을 유린하는 자들에게서 지켜낸 국민에게 국가가 남겨야 할 최소한의 응답은 기억이며 그것이 바로 ‘헌법 수호 명예 국가보훈증’이다.
이를 ‘명예 국가보훈증서를 수여하는 사업’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국가보훈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낸 모든 행동을 기념·기록·예우하자는 것이다.
이 새로운 보훈의 개념을 k-보훈,‘시민 보훈’, ‘감동 보훈’, ‘미래 보훈’이라고 하고 싶다. 국가와 헌법 질서를 지켜낸 국민 모두를 예우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 완성이다.
Q. ‘12·3 불법 계엄’ 관련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는데 도입해도 되나.
A. 특검 수사를 통해 ‘12·3 내란’의 피의자들을 단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대해 법치국가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최소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죄만으로 내란이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법적 책임의 종결이 곧 헌법수호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국정농단과 이번 ‘12·3 내란’을 거치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통령 하나만 잘 뽑으면 국가가 잘 굴러갈 것’이라는 기대에 익숙해져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맨쇼 정치는 국민주권을 다시 관객석으로 밀어낸다. 헌법은 권력자의 성과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선택과 책임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12·3 내란 이후 시민들의 평화적 실천, 군과 공직사회의 헌법적 판단이 모여 헌정질서를 지켜냈다. 이 모든 선택이 제도적 보훈이나 보상으로 이어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기억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빛의 혁명’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라고 치하하지 않았나.
A.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이다. 대통령이 ‘빛의 혁명(Revolution of Light)’의 주체인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낸 힘이 특정 지도자나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리겠다는 뜻이다.
이는 외교적 수사나 정치적 문장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역사적 발언이다. 대한민국을 지킨 것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었다는 선언, 이것이 바로 ‘빛의 혁명’이 의미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실질적인 명예를 보상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선언은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 내부에서부터 국민주권의 실천을 기록하는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
이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는 ‘빛의 혁명’ 정신과 노벨평화상 언급을 했고 제가 지난 12월 3일 국가보훈부에 제안한 ‘12·3 내란’ 극복·저지 명예 국가보훈증서 발급 사업과 맞닿아 있다.
Q.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들에 이런 제도가 있는가.
A. 세계 어디에도 헌정질서를 지켜낸 시민적 선택 자체를 국가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제도는 없는 것 같다.
독일은 나치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역사 교육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해 왔지만, 헌법을 지킨 시민 개개인에게 국가 명의의 증서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미국 역시 헌법수호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나, 군 복무나 공적 중심의 포상 체계에 머물러 있다.
프랑스와 동유럽 국가들 또한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서 시민 저항을 역사로 남겼을 뿐, 헌법수호를 이유로 한 ‘명예 국가보훈증’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수호 명예 국가보훈증서는 세계 유일의 보훈 실험이자, 성숙한 헌법 국가로 나아가는 선언이다. 헌법을 유린하는 자들에게서 지켜낸 국민에게 국가가 남겨야 할 최소한의 응답은 기억이며 그것이 바로 ‘헌법수호 명예 국가보훈증’이다.
Q. ‘헌법수호 명예 국가보훈증’이 세계 최초라는 뜻인가.
A. 그렇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과 국민에게 세계 최초로 ‘명예 국가보훈증’을 발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12·3 내란’ 극복 빛의 혁명, 대한민국 노벨평화상, 명예 국가보훈증, 이 모든 언급이 관통하며 던지는 메시지는 단 하나다. “민주주의는 영웅의 작품이 아니라 국민의 작품이다.”
그 전 단계가 ‘12·3 내란 극복’ 명예 국가보훈증서 수여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빛의 혁명과 명예 국가보훈증서 수여 기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될 것이다.
Q. 국가보훈부에 ‘헌법수호 명예 국가보훈증’ 사업을 제안한 이유가 있는가.
A.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집단의 12·3 내란과 외환 유도의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낸 최후의 보루는 장군도, 정치 지도자도 아닌 이 땅의 시민들이었다.
장갑차와 총구를 맨몸으로 막아낸 청년들, 총구를 막아서며 무장군인들을 돌아서게 한 것은 국회와 거리로 쏟아져나온 시민들, 혹한 속에서 ‘키세스’ 모습으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버텨낸 이름 없는 여성, 청년, 노인, 시민들이었다.
총칼 없이 맨손으로, 평화적으로, 소리와 외침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세계는 극찬했다. 12·3 내란 극복은 대한민국 역사에 또다시 기록된 세계 시민혁명의 이정표가 되었다. 탄핵을 요구한 촛불 시민들은 국가 질서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회복시키는 ‘국가보훈 행위’를 수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보훈을 국가가 승인하고 보상해주는 영역으로만 생각해 왔다.
이제부터라도 국가보훈부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6·25 참전 22개국의 용사들과 국내 6·25 참전용사를 예우하듯이 내란과 외환을 막아낸 일반 국민도 명예국가보훈의 대상자로 선언해 준다면 국민들은 헌법수호에 참여한 것에 자부심과 자존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내란의 총칼 앞에서 맨몸으로 막아선 국민이 아니었다면, 그 국가보훈의 체계조차 수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헌법수호 명예 국가보훈증’은 그 선언의 가장 현실적이고 상징적인 첫 실천이다. 이 증서는 보상이나 예우, 법적 지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Q. ‘명예 국가보훈증’ 사업 관련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는가.
A. 국가를 지킨 사람을 기억하며 추모하고 보상하는 것이 보훈이다. ‘12·3 내란’ 극복·저지 명예 국가보훈증서는 국가가 심사하고 인정하는 ‘통상적인’ 보훈이 아니라, ‘12·3 내란’ 당시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국가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한 모든 시민이 스스로 기념하고 자신에게 직접 명예 국가보훈증서를 수여하는 ‘특별한 열린’ 보훈이다.
‘12·3 내란’ 극복 기념 명예 국가보훈증서는, 보훈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을 ‘민주주의의 행위자’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국민에게 주인으로서 명예와 자부심을 심어주자는 온라인 기반 이벤트이다.
예를 들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12·3 내란 극복에 동의하고 행동했던 일반 국민들이 헌법수호와 12.3 내란 극복, 그리고 보상 없는 명예보훈증 발급에 동의만 ‘헌법수호 명예 국가보훈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국가는 온라인에 기록을 보관만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기록되는 말 그대로 ‘명예증서’다. 헌법을 수호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은 국민주권의 주체였다”는 국가의 공식적 인정을 남긴다는 것이다.
Q.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도 있지 않는가.
A. 헌법수호에 앞장서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국민에게 보상이나 예우,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심지어 돈도 들어가지 않는 ‘헌법수호 명예 국가보훈증’ 수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치를 드높이는 데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오히려 대환영할 것으로 확신한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수많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그 위기 순간마다 대한민국을 살린 것은 항상 시민들이었다. 폭정, 불법적 권력, 내란과 외환의 위협 앞에서 이 나라를 구한 것은 시민들의 용기, 양심, 저항정신이었다.
윤석열 집단이 감행한 불법 계엄을 막아내고 헌법 질서를 복원한 촛불 시민들은, 나라를 구한 행위를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국민 모두 보훈의 주인공이어야 한다.
‘나라를 위해 총을 든’ 행동도 보훈이지만, ‘나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 있게 손에 손을 맞잡은 모든 시민’도 보훈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1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촛불로 양심과 불의에 항거한 시민들을 국가와 정부, 정치권은 고마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