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그코리아, 형사·민사 ‘전면 패소’…“베이비타임즈 사실 기반 공익보도”
법원 “베이비타임즈 보도 허위 아냐”…“피해자 특정 불가·손배 책임 없어” 3년여간 형사·언중위·민사 소송…사법기관 “도그코리아 주장 인정 못 해” 사법당국, “도그코리아의 불법” 지적 기사에도 “베이비타임즈 공익보도”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DNA 실명이력제 등을 내세우며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코인 매개 사업을 하는 도그코리아가 베이비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베이비타임즈의 기사 내용이 모두 사실에 근거한 보도임을 검찰과 법원이 각각 수사와 판결을 통해 입증한 것이다.
도그코리아가 베이비타임즈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하고 베이비타임즈의 도그코리아 관련 기사가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고 밝혔다.
또 도그코리아는 베이비타임즈가 보도한 9개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모든 기사에 대해 도그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베이비타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11월 27일 선고에서 도그코리아의 손해배상 청구(2023가합101234)를 전부 기각 판결을 했다.
법원은 “각 기사는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특정이나 명예훼손 성립도 어렵다”고 밝히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도그코리아가 수년간 반복해온 ‘허위 기사’ 프레임이 법적으로 근거 없음이 명확히 확인된 결정적 판결이다.
5일 베이비타임즈가 수령한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재판부는 도그코리아 주장과 달리, 베이비타임즈의 기사들은 사실 적시 또는 합리적 평가이며 원고(도그코리아)가 문제 삼은 제 1~9기사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도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 결론을 내렸다.
남부지방법원 판결문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법원은 제 1·2·3기사에 대해 “원고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사 속 ‘D업체’, ‘군수와의 관계’ 등의 표현만으로 도그코리아를 지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변인이 보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기본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도그코리아의 “우리 회사 이야기”라는 주장은 무리한 확대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고(도그코리아)가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ICO·유사수신 관련 기사들에 대해 법원은 “제 4·5·7·8·9기사에서 ICO·유사수신·조직구조 보도가 사실관계와 당시 상황, 그리고 원고 대표(도그코리아 대표이사 H씨)의 실제 발언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의 ICO 금지 방침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를 근거로 한 “정부 방침에 반한다”는 표현도 허위가 아니라 합리적 논평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가 문제 삼은 ‘유사 다단계 조직’ 부분에 대해 법원은, 원고 대표(도그코리아 대표이사 H씨)가 개최한 총판·지사 투자설명회 영상에서 대표가 총판에게 코인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사 모집 및 투자자 연결 시 별도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구조를 분명히 설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설령 ‘유사 다단계 조직’이라는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허위성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못 박은 뒤 “원고는 ‘총판과 지사가 정상적인 영업조직’이라고 주장 할뿐, 유사 다단계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사실관계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거 없는 자기 주장에 불과하며, 허위성 입증 실패로 인해 명예훼손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명확한 판단이다.
세 번째, 법원은 ‘허위 포장’, ‘백서 짜깁기’ 표현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평가적·비유적 표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기사 전체를 보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원고 역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면서 “결국 원고의 문제 제기는 법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감정적 주장에 불과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한 셈이다.
네 번째, 법원은 6번째 기사와 관련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단호히 배척했다.
원고 ‘도그코리아 대표이사 H씨’가 사업설명회 영상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를 설립한다”고 스스로 말한 내용을 기자가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허위라고 주장한 원고 측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원고가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실제 발언을 부정하려 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도그코리아의 3년간 주장과 전략이 모두 사실·법리 양측에서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했다고 할 수 있다.
도그코리아는 베이비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에서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 → 무혐의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언중위 제소 → 조정 불성립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 → 청구 기각 등의 결론만 받아든 것이다.
결국 도그코리아가 베이비타임즈를 상대로 한 ‘허위보도’ 주장은 사법기관 어느 단계에서도 단 한 번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기자들의 보도가 코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실 기반의 공익적 보도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