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전공의에게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해야한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88’,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에서 전공의 및 수련의가 밤새도록 대기하며 근무하는 장면들이 더러 나온 적이 있다. 과거부터 전공의는 하루에 6시간도 못잔다는 말을 수토록 들어오기도 했다.
이를 보며 전공의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공의 대다수는 수련병원과 포괄임금약정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전공의에게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서 전공의들의 근무시간과 관련해 주된 쟁점은 이들의 근무시간 가운데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교육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하는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중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했다.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전공의 근무표는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은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사유 없이 이탈 시 1달치 휴무(OFF)를 취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에 의하면 전공의들은 근무시간 동안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환자를 진찰하거나 처방하는 등의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전공의들이 진료를 장시간 멈추고 휴식 등을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공의들이 근무한 응급의학과는 응급실의 특성상 다른 과와 달리 24시간 내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고 ▲전공의들이 각종 학술행사나 해외연수 참여, 개인적인 논문 작성, 시험준비 등에 투입한 시간은 근무시간표상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도 병원 측이 지급한 급여가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전제한 후,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공의당직비, 당직비, 고정시간외수당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어서 전공의들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병원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공의에게 지급된 업무수당, 전공의업무성과급, 상여금, 상여소급명절상여, 전공의당직비, 당직비, 고정시간외수당, 연구수당, 통신비, 특진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병원과 같이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사업장의 경우,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워킹맘들도 본인이 체결한 포괄임금약정 근로계약서에 내가 실제로 일하는 연장근로시간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연장근로시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