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노소영 1.4조 파기환송’으로 위기 완화

대법 “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재산분할 비율 산정은 잘못” 위자료 20억은 확정…유동성 부담·경영권 위협 당분간 완화 법적 불확실성 남아…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 재조정 가능성

2025-10-16     김복만 기자
최태원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SK그룹이 대법원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재산분할’ 파기환송으로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약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2심 재판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며 당장 유동성 압박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 회장 개인의 이혼 리스크가 SK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충격도 크게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심이 확정(최 회장 상고 기각)됐다면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 마련을 위해 SK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할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SK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변동이 생길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20억원 지급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해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분할액을 665억원에서 1조30808억원으로 대폭 높여서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재산분할의 핵심 근거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금전 지원에 대해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얼마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일부 자금이 최 회장의 특유재산에서 비롯된 만큼 분할 비율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대법원이 이 부분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적하면서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또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은 총수 개인 자산이 대규모 현금 유출 위기에 놓였던 상황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유동성 부담과 경영권 위협이 일정 부분 완화됐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산정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대규모 자금 부담이 현실화할 여지도 남아 있다.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5472주(17.90%)를 보유하고 있으며, SK실트론 29.4%(총수익스와프를 통한 간접 보유), SK케미칼 우선주 6만7971주(3.21%) 등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금융기관 담보나 질권으로 설정돼 있어 대규모 현금 유출 시 주식 매각 외에는 뚜렷한 유동성 확보 수단이 없어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의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SK㈜의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25.46% 수준에 그쳐 일부라도 매각되거나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외국계 자본이 유입돼 2003년 소버린 사태와 유사한 경영권 위협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