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2차 피해(가해) 유형

2025-09-01     송지나 기자
안진명

최근 ‘미지의 서울’이란 드라마를 봤다. 노무사로서 처음부터 가장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한 공사의 여성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를 했는데, 신고자와 친분이 있는 외부 조사관을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를 취하하려는 방법이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를 취하할 경우 얻게 되는 것이 많았다. 우선 가해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핵심 인재일 경우 핵심 인재를 유지할 수 있는 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점,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이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로서 보았을 때, 위와 같이 신고를 취하하도록 하는 행위가 자칫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에 대한 ‘2차 피해’로서 더욱 큰 파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2차 피해란 여성 폭력 피해자가 수사, 재판, 보호, 진료 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등을 의미한다.

노동관계 법령인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는 2차 피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는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로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2차 가해 행위의 유형은 주체별로 가해자, 사측, 조사관, 개별 근로자로 구분된다.

① 가해자의 2차 가해 유형 : 허위신고 주장, 명예훼손, 무고 신고 및 신고 위협, 목격자에게 거짓 증언 지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언행 및 입소문 전파,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질책, 협박, 폭언, 업무배재 등

② 회사의 2차 가해 유형 : 가해자를 두둔하는 언행 및 행동, 접수된 신고 방치 및 미조치, 신고 무마, 피해자에게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 미전달, 사건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 증거 및 증언 조작, 가해자를 두둔하는 조사관 지정 및 피해자의 배제요청 거절, 피해자를 비난하는 언행, 피해자 및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

③ 조사관 : 피해자에게 취하를 유도하는 발언, 부적절한 조사행위(취조, 반복 조사, 조사지연, 기록 누락),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조사기록 미공유 등

④ 개별 근로자 2차 가해 유형 : 가해자를 두둔하는 언행 및 증언,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입소문,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따돌림, 목격자로서 증인 기피, 공정한 의사결정 의무 위반, 피해자 신고 제지 및 방해, 신고할 의향이 없는 피해자 신고독촉 등

근로자로서는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2차 피해 발언과 행위인지를 확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인사담당자들 역시 직장 내 피해 근로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