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육아휴직, 자녀가 9세여도 사용 가능할까

2025-07-29     송지나 기자
정진우

육아휴직은 1987년 제정된 제도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이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한다. 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과 함께 일·가정 양립, 출산 장려와 아동 복지의 제고, 남성의 가족 책임 분담과 성평등을 높이는 사회정책적 체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1987년 제도 신설시에는 사용 가능 대상을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자녀로 둔 근로자로 했으나 2004년에는 만 3세 미만, 2010년 만 6세 이하로, 2014년부터 현재와 같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육아휴직의 요건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1544)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해당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즉,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만 8세이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거나, 만 9세이지만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예컨대 2016년 8월 15일생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2025년 8월 15일 이전(8월 14일까지)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개시 예정일 이전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을 갖춰야 할까? 다시 말해 육아휴직 도중 자녀연령이 만 9세이면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연장이 불가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장은 여전히 가능하다.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 자녀의 연령은 육아휴직 최초 개시 시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여성고용정책과-4495).

따라서 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아직 모두 사용하지 않았거나, 2025년부터 시행된 추가 육아휴직 6개월 사용이 가능한 근로자들은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기간 연장을 계획할 때 자녀의 연령이 법정 기준에 근접한 경우 위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업주 역시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정진우 노무사 프로필>
- 전북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