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안전] 영유아·학생 교육시설 CCTV 실시간 모자이크 의무화 시급

CCTV 노출 따른 인권·초상권 침해, 영상정보 범죄 악용 차단 절실 아동학대·학교폭력 등 기록영상 모자이크 비용 학부모 부담 제거 개인정보보호 이유 CCTV 열람불허 문제 실시간 모자이크로 해결

2025-07-23     임지영 기자
광주광역시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과 키즈카페 등 어린이 다중이용시설에서 폐쇄회로(CCTV) 과다노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악용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와 학교 학생·교사 등의 적나라한 CCTV 영상 노출에 따른 심각한 인권 및 초상권 침해 문제, 영상정보의 내외부 유출에 따른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 학원 등 교육시설과 키즈카페, 정부·지자체 청사 및 주민센터, 은행 등 공공시설과 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 의무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23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영유아 시설 아동학대나 학교 폭력, 부상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CCTV 모자이크 처리비용의 과도한 부담 때문에 학생이나 원아 부모가 CCTV 열람을 포기해 피해를 규명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모 학교에서는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학부모에게 외부업체보다 6배가량 비싼 수백만원에 달하는 모자이크 비용을 요구해 학부모가 열람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CCTV를 확인하면 곧바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지만, CCTV 영상에 있는 타인의 얼굴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을 마스킹(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고, 마스킹 처리비용을 아동학대나 학폭 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학생의 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CCTV에 촬영된 제3자 등의 비식별조치를 위한 모자이크 처리비용 등을 CCTV 관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고, 비용이 천차만별인데다 비용도 정보공개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피해 학생의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고 마스킹(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해도, 처리 전에 발생하는 타인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키즈카페 등은 피해 부모의 CCTV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를 명목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영유아 시설에서 어린이 부상이나 학대, 학교 내 폭력을 당해도 CCTV 영상을 통해 실체를 파악해 가해자를 지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학교 폭력 등 학교 내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운영을 놓고 ‘학교 안전’과 ‘인권침해’ 등 상반된 의견 때문에 교육 당국과 학부모·학생, 교직원 간 갈등도 점점 확산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6일 학교에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등에 필수적으로 CCTV를 설치해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제정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급 학교에 ‘지능형 CCTV’ 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2024년 기준 광주시 관내 302개 각급 학교에는 7320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교내 폭력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학교장이 CCTV를 설치해 반드시 감시해야 할 구역을 지정하고, 교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나 경찰서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는 광주 전역에 설치된 1만1652대의 방범용 CCTV를 관제요원들이 24시간 살피고 관찰한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이 CCTV를 통해 사실상 학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교사들과 교육단체는 학생과 교사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발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조례가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CCTV를 통한 감시 강화는 교육 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병욱 변호사는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이 수립한 ‘제2차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범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비정상 행동을 탐지한다는 명목으로 CCTV AI 기술을 도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며 “공공장소 실시간 감시를 포함하는 계획임에도 제재나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AI가 시민의 일상에 침투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집단 거주시설, 금융기관과 관공서 등 공공시설에서 CCTV 과다노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딥 페이크’ 등 범죄 악용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CCTV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 솔루션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CCTV 영상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 솔루션 도입을 통한 영상 속 개인정보 유출 차단과 함께 학교 폭력, 아동학대, 도난 등 사건·사고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CCTV 실시간 모자이크 솔루션 ‘PPI-PPI(Privacy Protect Innovator)’ 특허를 보유한 ㈜에이디소프트 지부안 대표는 “CCTV 실시간 모자이크 솔루션은 AI 기술을 적용해 CCTV나 IP 카메라 영상에서 인물 또는 자동차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모자이크 처리하며, 녹화 영상에서는 각 인물이나 번호판 등을 자동인식해 모자이크 처리하고 모자이크가 불필요한 부분은 별도 지정해 식별 처리할 수 있다”면서 “이 솔루션이 도입되면 비식별처리(모자이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을 누가 낼지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