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해고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2025-06-19     송지나 기자
김지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고 예고를 할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지는 회사의 선택사항이다.

해고 예고 제도의 취지는 갑작스러운 해고로부터 근로자의 생활 위협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해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데에 있다.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고 예고 제도는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종료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자동 소멸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근로관계 종료 사유의 실질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 예고 제도가 적용된다. 이때 해고 예고 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고 예고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고 예고의 방법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서면 통지 규정과는 달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외에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해고일을 특정해서 예고해야 한다.

해고 예고 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로 계산해 30일만에 만료되며 휴일·휴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는다. 계산에 있어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고 예고 당일은 포함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한다.

해고 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퇴직금과 같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함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나타나는 근로관계의 사실상 종료 시점까지는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인용하고 이를 다투는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해고 예고 제도는 해고 자체의 효력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해고 예고 제도를 명확히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죄를 구성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용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김지혜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