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산정방법

2025-06-02     송지나 기자
안진명

이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포함됐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질의가 있었다. 그러나 2024년 10월 22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위에 대한 질의가 쉽게 해결됐다.

과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출근율 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행정해석에 따라 해당 기간의 출근율 및 연차를 산정했다.

행정해석은(여성고용정책과-225, 2024. 01. 15. 등)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하여 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 15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 통상근로기간과 ②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①통상근로 기간 연차유급휴가 + ②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차유급휴가

①통상근로 기간 연차유급휴가 = 15일(예)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②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차유급휴가

= 15일(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제4호 및 제5호가 신설됐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율 적용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을, 제5호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복잡한 계산을 거치지 않고,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봐 전체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전체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된 것이다.

나아가 해당 개정규정은 다른 근로기준법 개정 규정과 달리 2024년 10월 22일 공포일부터 즉시 적용됐다. 다만 시행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 10월 22일 이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을 완료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이전의 행정해석이 적용된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