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2025-03-28     송지나 기자
안진명

노무사의 업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주휴일과 주휴수당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주휴일에 일을 안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8시간씩 일하면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등과 같은 질의이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주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주일의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에 ‘결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받는데, 이 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은 유급 휴일인 주휴일에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에 대해 근로자가 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대법2009다74144, 2010년 1월 28일)고 판시했다. 즉,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한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과 동조 제2항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산임금을 말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시간 근로자로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일요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별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가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아직도 다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거나 정확히 1주 15시간을 근무한다는 이유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본인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적절한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