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2025-02-27     송지나 기자
안진명

최근 한 방송사의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기상캐스터 및 아나운서 등의 방송사 채용 형태는 대다수가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한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19년 4월 23일 선고된 대법원2016다277538판결의 법리에 의하여 판단한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여부 등이다.

최근 대법원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 사건에서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 2022다222225, 2023. 12. 21.)을 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 지방법원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방송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 이유는 ▲뉴스 등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 방송사가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방송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 받지 않았으며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나머지 시간에는 방송국에서 대기할 것이 강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방송국을 이탈할 수 있었으며 ▲근태와 관련하여 방송사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지 않았으며 ▲방송사로부터 별도의 사무공간이나 비품을 제공받지 않고 ▲방송사의 허락 없이도 다른 업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며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단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방송사에 의해 배정된 방송평성표에 따라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방송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했으며 ▲해당 방송사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 이외에 별도로 방송출연을 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우며 ▲피고의 모든 방송 스케줄과 당직근무를 소화했으며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각자의 방송 일정을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다른 아나운서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시로 이를 대체했으며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피고가 편성한 방송 스케줄에 따라 정해지고, 원고의 휴가 일정이 피고에게 보고·관리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

여태까지 다수의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위 판례 및 현 사태를 통해 프리랜서 아나운서들 역시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송계의 고용 시스템이 개편되기를 기원한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