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동 업무빌딩 차라리 요진건설에 돌려줘라”

고철용 “기부채납 환수해왔더니 시민갈등·재정손실만” 고양시의회 조사특위, 시청사 업무빌딩 이전사업 비판 임홍열의원 “업무빌딩 공실로 임대수익 연 70억 손실” “1년간 공실로 인해 기부채납 지연 배상액 40% 삭감”

2025-02-21     김복만 기자
고양특례시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과 학교부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시민갈등과 시 재정손실을 부추기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사용하겠다는 무리한 발표로 108만 고양시민의 갈등과 재정적 손실을 불러온 이동환 시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고양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할 바엔 업무빌딩과 학교부지를 요진개발에 돌려줘서 고양시의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21일 베이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이동환 시장의 신청사 이전 발표 후 ‘계륵’으로 전락한 백석동 업무빌딩과 학교 설립은커녕 잡풀만 무성한 학교부지와 관련해 “고양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기부채납한 요진건설에 돌려주는 등 고양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철용 본부장은 요진개발로부터 학교용지와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받아내기 위해 단식투쟁까지 했던 시민운동가다.

요진와이시티 개발 관련해 기부채납 받기로 한 학교부지 3600여평(평가액 약 1800억원)은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증여를 했다가 다시 휘경학원이 요진개발에 되돌려준 뒤 2021년 2월 23일 고양시 재산으로 이전 등기되며 기부채납이 완결됐다.

백석동 업무빌딩은 업무용지 2000평 위에 지어진 건물로 연면적 6만5000여㎡(약 2만평)이며, 2023년 6월 준공과 함께 요진개발로부터 고양시로 기부채납돼 소유권이 이전됐다.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업무빌딩 2만평과 업무용지 2000평, 학교부지 3600평의 시가는 약 6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고 본부장은 업무빌딩과 학교부지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23년 10월 2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호텔에서 200여 미국재미교포회 회장단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여야 원내대표, 이동환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주이민 120주년·한미동맹 70주년 세계한인회장대회 미주총연의 밤’ 행사에서 세계한인회총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고철용

업무빌딩 활용 실패와 관련해서는 고양시의회도 이동환 시장의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 강행에 따른 손실 발생 및 책임 소재를 파고들고 있다.

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10~11일 집행부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2023년 1월 4일 시청사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이라는 독단적 결정 발표에 이어 재산관리과 등 4개 부서만 이전한 결과 업무빌딩의 공실 방치와 임대료 손실,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상금 대폭 삭감 등 시 재정 손실 책임을 집중 따졌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가 제기한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 소송에서 시는 약 8만5000m²를 주장했고 이동환 시장 재임 시기인 2022년 10월 20일 2심 판결에서 6만5874만m²로 결정돼 상고할 수 있었음에도 상고하지 않아 고양시에 배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라면서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2024년 11월 29일 판결)에서는 고양시가 주장한 436억원의 60%에 불과한 262억원 배상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판결 이유로 요진과 고양시 간 업무협약에 연면적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고양시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고양시가 요진에 4개월 정도 공사 중지를 시켜 그 기간에는 피해 이행이 진행되지 않은 점, 업무빌딩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1년 넘게 업무빌딩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며 “이 부분은 재산관리과에서 업무빌딩을 이관받고 고양시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비용을 감해 436억이 262억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업무빌딩에 (고양시) 부서 이전을 할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빌딩 사용 내용(주 용도인 벤처 업무빌딩)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홍열 의원은 “(업무빌딩의 재산관리 책임자로) 시 재산관리과에서 이관을 받았으면 그 건물의 용도(주용도와 부용도)에 맞춰 방침을 세워야 하는데 빌딩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손해 산정이 남아 있다”면서 “법원에서는 백석 업무빌딩의 월 임대수익이 5억9000만원(연 70억원 이상) 정도라고 판시했는데, 지금도 건물이 비어있어 그 손실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책임을 물었다.

임 의원은 이어 “백석 업무빌딩은 도시계획상 주용도(벤처 업무빌딩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 안 하면 배임이 되는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월급은 시장이 주는 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책임지는 업무 자세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또 “이미 확정된 주교동 신청사부지의 경우 그린벨트를 싼값인 평당 200~250만원에 수용해 쓸 수 있어 이를 주거2종이나 공공청사로 활용하면 평당 1000만원 정도 이상 되는 가치가 있는 땅”이라면서 “이를 놔두고 백석동 벤처시설 업무빌딩에 600억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 시청으로 쓰겠다는 그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시의원이라면 누가 찬성하겠나”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