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간 6일 이내’로 확대

2025-02-14     송지나 기자
김지혜

난임치료휴가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하는 휴가를 말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의 휴가 기간과 유급일수 등의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이하에서는 주요 개정사항을 알아보고 난임치료휴가 신청방법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 난임치료휴가 개정사항

(1) 난임치료휴가 사업주 비밀유지의무 신설 (2024년 10월 22일 시행)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난임치료휴가 일수 및 유급 휴가 일수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에서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개정 법령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개정규정 중 유급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적용

① 법 시행 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음

연간 6일

(유급 2일 급여지원+무급 4일)

②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1일) 사용

연간 5일

(유급 1일 급여지원+무급 4일)

③ 법 시행 전 휴가 2일 (유급1일 + 무급1일) 사용

연간 4일

(무급 4일)

④ 법 시행 전 휴가 3일 (유급1일 + 무급2일) 사용

연간 3일

(무급 3일)

(3)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2025년 2월 23일 시행)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휴가신청 방법 및 절차

난임치료의 경우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도 포함된다. 다만,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 등은 최소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휴가 기간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남·여 근로자 모두 해당)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휴가 신청일 등을 적은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러한 서류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이면 충분하다.

난임치료휴가는 법문에서 정한 연간 휴가 기간 이내라면, 1일 단위로도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의 범위는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계산을 시작해 1년의 범위로 산정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려면 입사일로부터 다음 연도 1월 1일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김지혜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