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2025년 육아휴직 개정사항 안내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의 육아휴직에 대한 허용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육아휴직과 관련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및 제19조의4 제1항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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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육아휴직) ① (생 략)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
제19조(육아휴직) ① (생 략)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기간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고, 육아휴직 사용형태에서 분할 횟수가 2회(3번 나눠 사용)에서 3회(4번 나눠 사용)로 늘어난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해서도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육아휴직 지원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7개월부터는 월 160만원(통상임금의 80%)으로 인상된 것이다.
한부모의 경우 첫 3개월 월 300만원이 지급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개정) 6+6부모육아휴직제도의 첫 번째 달 상한액도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존의 사후지급금제도가 폐지됐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삭제)
개정 법령은 법 시행 전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거나 법 시행 이후 사용 중이더라도,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고 상기 기간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되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물론 연장된 6개월의 육아휴직기간에도 월 16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또 개정 법령은 2019년 10월 1일 개정된 부칙을 삭제함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즉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사용했으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2년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잔여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육아휴직 확대의 개정사항은 부(父)가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한 것이 확인돼야 모(母)의 육아휴직도 6개월이 연장되는 조건이다. 이는 엄마의 독박육아를 해소하고 아빠의 육아를 독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기를 기원한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