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사항 및 주요 질의사항

2025-01-14     송지나 기자
김지혜

배우자 출산휴가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 일수와 청구방법 등이 변화됐다. 아래에서는 이를 자세히 확인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주요 질의사항을 행정해석을 근거로 알아보도록 한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사항 (2025년 2월 23일 시행)

2025년 2월 23일부터 ▲유급휴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휴가 청구 기간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어난다.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정 법령은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2025년 2월 23일 시행일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간(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배우자 출산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2025년 2월 23일 개정 시행일 당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개정 법령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주요 질의사항

Q.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에는 휴일이 포함되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의 계산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일, 휴무 등)은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수 중에 사용할 수 있다.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4.)

Q.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해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여성고용정책과-3212, 2019.12.4.)

Q.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

Q.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했으나 사업주가 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여성고용정책과-982, 2013.6.5.)

육아지원 3법 시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비롯하여 모성보호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제도별 개정사항과 이용 방법을 확인하여 적극 활용하자.

 

<김지혜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