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결혼·출산·양육 지원책 대폭 강화 시행

내년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150만원→250만원…연 2310만원

2025-01-01     임지영 기자
2025년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새해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강화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지금보다 100만원 인상되는 등 육아휴직 관련 지원책이 대폭 강화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총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가 자녀별로 10만원씩 증액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12월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새해에 출산·양육 지원책들이 강화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이후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후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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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2024~2026년) 적용한다.

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2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지금은 최대 18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많아진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올라간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이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맞춰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면 1년간 각각 2960만원, 부부 합산 5920만원이 지급된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떼놓은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은 휴직 전까지 받던 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최대 15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최저임금이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 한 달에 206만원 정도니까 사실상 전일제로 일하던 모든 육아휴직자는 월 150만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1년간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금은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월 최대 8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줬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에 적용하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2월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는 2월 23일부터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형행 3회에서 4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4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는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난임 치료 휴가는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된다.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한 근로자도 2월 23일 바뀌는 혜택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