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150만원→250만원…연 2310만원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출산·육아휴직 동시신청 가능 18개월 이내 자녀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1년간 5920만원 육아휴직자 업무 맡은 직원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지금보다 100만원 올라간다.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는 현행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부부가 1년간 휴직 시 받는 급여는 총 5920만원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지금은 최대 18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많아진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올라간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이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맞춰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면 1년간 각각 2960만원, 부부 합산 5920만원이 지급된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떼놓은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은 휴직 전까지 받던 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최대 15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최저임금이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 한 달에 206만원 정도니까 사실상 전일제로 일하던 모든 육아휴직자는 월 15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월 150만원에서도 25%인 37만5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서 주기 때문에 실제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는 112만5000원에 그쳤는데, 이게 폐지되는 것이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2주 내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3개월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1년간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금은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월 최대 8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줬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에 적용하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