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노조간부와 가입자 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2024-12-02     송지나 기자
안진명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시행된 지 6년이 되어간다. 따라서 워킹맘들도 해당 규정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특수 관계에 있어서 더욱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을 것, 이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가는 행위가 있을 것, 이러한 업무 관련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때 업무 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해 이뤄지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때도 인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노동조합 전임자 또는 근로시간 면제로 인하여 노동조합 업무수행 중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는 근로시간 대신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사내에서 직급 또는 직위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속연수, 연령, 성별, 노동조합원 및 비노동조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 간부와 일반 가입자의 경우도 통상적으로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의 관계상 우위 성립 여부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근속연수, 사내에서의 직급 또는 직위, 연령 등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정해석 역시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조합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근로기준정책과-3367, 2020. 08. 21.).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별 노조가 아닌 일반노조, 산별노조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의 범위를 넘어가는 노동조합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넘어가게 되므로 이는 노동조합 규약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