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폐기물 수거 업체 불법주차 봐주기 ‘불법행정’

폐기물수거 대형차량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 NO’ 어린이·학생 보행 안전 해쳐…차량 운행안전 장기간 위협 양천구·폐기물 수거업체 안전불감증 비판 목소리 거세져 양천구 공무원 “주민 불법주차 신고 없어서 단속 안했다” 지난달 30일 재활용품 수거차 안전위반에 초등학생 사망

2024-11-01     김복만 기자
양천구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양천구가 양천구 내 쓰레기·재활용품 등 폐기물 수거 업체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를 의도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봐주면서 불법을 조장한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양천구가 폐기물 수거 대형 차량 6~7대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를 1년 가까이 눈감아줌으로써 어린이와 학생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운행 안전을 장기간 방치하고 위협한 것이다.

특히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의 인도 침범 및 운전 부주의로 초등학생이 대형 폐기물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양천구 공무원과 폐기물업체의 안전불감증이 비판을 받고 있다.

1일 베이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구는 양천구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Y환경 소속 폐기물 수거 대형차 6~7대가 거의 매일 아침 서울 양천구 오목로4길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올해 들어 단 한 대도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 주정차를 상시 단속하는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있음에도 양천구 협력업체 Y환경 소속 폐기물 수거 차량의 불법주차를 단속한 기록이 없다.

양천구 주차관리과 담당자는 “(기자가 단속기록 조회를 요청한 Y환경 소속 차량에 대해) 1월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매일 불법주차돼 있고 CCTV도 있는데 단속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없어서 단속하지 않았고 CCTV에도 불법주정차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죄를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지 않으냐”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주차관리과 공무원의 말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답이었다.

양천구

양천구는 그동안 전통시장 주변과 차량 통행이 드문 이면도로의 일시 정차까지도 무자비하게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소규모 가게 주인들로부터 '영업 차질'로 강력한 항의와 비판을 받아왔던 터여서, 통행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오목로4길에서 등교시간에 대형차량 6~7대의 무더기 불법주차를 단속하지 않은 데 대해 협력업체 봐주기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해당 폐기물 차량이 상시 불법주차해온 오목로4길은 도로 한편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있고 도로 폭이 좁아서 반대편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으면 쌍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으로, 평소 교통사고가 빈발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곳이다.

양천구는 소속 대형 폐기물차량의 불법주차로 문제가 된 Y환경으로부터 주차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받아왔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폐기물 차량 지정주차장을 마련해주는 대신에 불법주차를 단속하지 않고 묵인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

양천구 담당공무원들이 행정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방조함으로써 어린이 보행 안전과 시민의 통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공무원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다.

차량

한편,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3인1조 근무원칙을 지키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채 후진하던 대형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를 포함, 3명이 1조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폐기물 차량에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매년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