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근로기준법(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년 9월 26일 근로기준법(일명 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한 임금체불 근절 등을 목표로 개정됐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공포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는 그 기간 하위법령 개정 등 법 시행 준비, 체불 사업주의 적극적인 변제 유도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①신용제재, ②정부지원 등 제한, ③공공입찰 시 불이익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 직전연도 1년간 ①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5회 이상 체불&체불총액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손해배상제도
①명백한 고의로 체불 ②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③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초과 등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3. 지연이자, 형사처벌 강화, 출국금지 요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하고,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체불)가 다시 임금체불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으며,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임금체불 근로자가 매년 약 27만명, 임금체불 발생액은 약 1조 8000억원(2023년 기준)에 이르는 등 임금체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습적인 체불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정부·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도입되는 제도와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등 법적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지혜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