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엄성은 3억4천만원 선거비 불법수령 사건 공개수사”

고철용 본부장 “공개수사 통해 ‘수사 방해 및 사건 덮기’ 차단”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비 부정수급 악질선거사범” “엄성은, 고의성 갖고 허위사실로 고소…‘무고죄’로 구속하라”

2024-08-30     김복만 기자
고철용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고양시장 선거와 관련해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이 공모해 불법을 자행하고 시민의 혈세를 빼돌린 ‘3억4000만원 회계부정 사건’을 시민과 함께 ‘공개수사’로 전환하자”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30일 ‘이동환·엄성은 3억4000만원 선거비 불법수령 사건’과 관련해 권력자들로부터 ‘수사 방해 및 사건 덮기’ 움직임이 의심된다면서 ‘공개수사 전환’을 촉구했다.

베이비타임즈는 2022년 고양시장 선거와 관련해 ‘원당4구역 668억원 허위보도 자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동환 시장의 3억4000만원 선거비 불법 수령 의혹, 엄성은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고양시 비리행정 척결을 위한 시민운동을 하는 고철용 본부장을 이날 오전 만나 수사 진행 상황과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고철용 본부장과 일문일답.

문) 엄성은 시의원이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 본부장을 형사고소하고 또 1억원의 민사 손해배상을 신청한 사건이 있는데.

답) 엄성은 시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약 7개 사안이다.

그중 하나가 당시 현직 시의원이었던 엄성은 시의원이 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며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렸던 내용이다. 엄성은 시의원은 “절대로 시장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저와 기자들을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피해보상금 1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작년 2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

문) 엄성은 시의원이 시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나 증거가 있나.

답) 엄성은 시의원의 시장 선거 개입 정황은 차고 넘친다. 특히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엄성은 시의원이 이동환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확정했다.

엄성은 시의원이 저를 고소하자 저는 즉시 선관위에 엄성은 시의원이 이동환 고양시장 회계부정을 주도한 사실을 신고했고, 작년 11월에 덕양구선관위는 이동환 시장 선거비용과 관련해 엄성은 시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서면 경고 통보를 했다.

엄성은 시의원이 이동환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경찰보다 상위기관인 선관위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문) 엄성은 시의원은 이동환 시장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서면 경고를 받았는데 이 시장은 왜 처벌에서 빠졌나.

답) 덕양구선관위는 이동환 시장의 3억4000만원 선거비 보전 회계부정 및 불법 수령 신고에 대해 엄성은 시의원과 이동환 캠프 선거사무장 등만 서면 경고하고 이 시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래서 저는 올해 1월 엄성은 시의원과 이동환 시장이 지난 시장 선거 때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공모하여 회계문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3억4000만원을 사기 횡령했다고 완벽한 증거를 제출하며 두 사람을 고소 및 고발했다.

이후 고양지청에서 일산동부경찰서로 지휘하여 저는 일산동부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가져갔고,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한번 더 완벽한 증거를 기반으로 고소인 진술을 했다.

‘이동환·엄성은 3억4000만원 불법수령 및 횡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능력 있고 훌륭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외압 때문인지 이동환 시장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 진행 관련해 너무나도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문) 3억4000 회계부정 사건이 뭉개질 수도 있다고 보는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답) 고양시장 선거와 관련해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이 공모해 불법을 자행하고 시민의 혈세를 빼돌린 ‘3억4000만원 회계부정 사건’을 시민과 함께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이제부터 수사 진척상황과 그 내용을 국민께 알려서 권력자들의 ‘수사 방해 및 사건 덮기’ 불법 행위를 막으려 한다.

피의자 이동환은 고양시장이고 고양시민의 혈세 3억4000만원을 엄성은 시의원과 함께 사기를 쳤다고 고소당했으면, 신속히 스스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출두해야 하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있다. 이동환 시장에 대한 소환 및 조사가 계속 늦어짐으로써 경기도경과 경기북부청장은 이제부터 각종 의심을 국민들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문) 이동환 시장 소환조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할 말이 많은 것 같다.

답) 이동환 시장은 시장에 당선되기 이전에 ‘원당4구역 668억원 허위보도 자료’ 작성·배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범죄자이다.

만약 2022년 11월 이전에 허위보도자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나 3억4000만원 선거비 보전 회계부정 사건이 확인되었으면 시장직이 박탈되었을 것이다.

경기북부경찰청장도 이동환 시장이 실질적으로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해 시장에 당선되는 부정선거를 했고 또 회계조작 및 공문서 위조를 해서 시민의 혈세 3억4000만원을 불법으로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덕양구선관위가 결론 낸 엄성은 시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조사자료와 이창문 전 고양시 대변인의 ‘원당4구역 668억원 허위보도자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록만 들여다봐도 이동환 시장의 불법 행위는 금세 알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비 부정 수급 회계부정 등은 악질선거사범인데, 경기북부경찰청이 피의자인 이동환 시장의 소환을 망설임으로써 이 시장이 8월에만 두 차례 해외에 나가고 15일 동안 해외에 체류하게 놔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피의자가 해외에서 무슨 사건이라도 벌이거나 입국을 안 할 것에 대비하여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앞으로 일주일 안에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늦었지만 경기북부청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고철용

문) 엄성은 시의원의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해 이창문 전 대변인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 조사가 처음부터 조작됐다고 고양지청 검사들에 대한 항의성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유가 있는가.

답) 엄성은 시의원의 이동환 시장 선거 개입 사실은 덕양구선관위가 엄성은 시의원에게 통보한 ‘정치자금법 위반’ 서면 경고로 명확히 확인됐다.

이창문 전 대변인의 ‘원당4구역 668억원 허위보도자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9월 11일로 잡혀 있는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동환 시장이 해당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과정에서 사전 인지를 했고 승인까지 했다는 증거자료가 법원에 제출됐다.

엄성은 시의원이 해당 보도자료가 작성되고 보도되는 과정에서 ‘이동환 러브방’ 블로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해당 보도자료를 게재한 기사들을 블로그에 올리고 배포했다는 내용도 이창문 전 대변인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됐다.

이처럼 엄성은 시의원이 이동환 시장 선거에 깊숙이 관여했음이 증거로 드러났고 엄성은 시의원 본인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민운동가인 저와 언론인을 처벌해달라고 고의성을 갖고 허위사실로 고소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엄성은 시의원을 당장 무고죄로 구속해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거꾸로 저와 기자들을 처벌하려고 온갖 기발한 발상으로 며칠 전까지 사실상 가혹 행위와 강압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재도 수사기관은 엄성은 시의원이 시민운동가와 기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가혹 행위 및 강압적 수사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문) 경찰과 검찰의 가혹 행위나 강압 수사라고 했는데 어떤 사안인가.

답) 엄성은 시의원과 이동환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허위보도자료’ 공직선거법 위반, 3억4000만원 선거비 부정 수급 회계부정 등은 덕양구선관위 조사, 이창문 전 대변인에 대한 재판,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 김00 대외협력특보의 언론 인터뷰 및 검찰 조사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저는 고양시장과 시의원으로 고위 공직자인 이동환과 엄성은 두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고 고양시민의 혈세를 불법으로 빼먹었기에 공익적 차원에서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고양시 행정과 관련해 엄성은과 이동환이 도둑질하고 있으니 도둑을 잡아달라고 수사기관에 절규한 것이다.

그런데 고양지청은 도둑은 잡지 않고 오히려 도둑 잡으라고 소리친 저를 ‘도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목으로 체포영장 운운하고,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의 ‘도둑질’ 사실을 알면서도 두둔하니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거 검사들이 하나가 돼 ‘이동환·엄성은 봐주기’를 하고 저를 처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양지청은 즉시 입장문에 담긴 것처럼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의 도둑질 및 강도 행각을 즉시 수사하고 이 두 사람을 구속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저는 앞으로 검찰과 경찰이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을 살리고 거꾸로 저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던 모든 사건을 공개해 나갈 것이다.

수사기관만 정확해진다면 고양시의 비리행정은 검찰이 무서워서라도 바로 설 것이란 확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