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폭염 대비 사업장 내 안전조치와 중대재해처벌법
올여름은 지난해보다 매우 덥고 습한 날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 및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일 최고 체감온도는 35℃ 내외에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진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자는 633명이라고 한다(7월 21일 기준). 푹푹 찌는 듯한 더위에도 야외 현장 등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온열질환 등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장 내 안전장치는 무엇이 있을까.
작업자가 적절한 휴식과 안전 수칙 없이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고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물, 그늘(휴게시설), 휴식을 3대 기본 수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샤 가이드(KOSHA Guide)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지침(H-219-2022)’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온열질환 예방 안전 수칙 등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여름철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세부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① 시원하고 깨끗한 식수 제공, 작업 중 규칙적으로 수분 섭취할 것
② (실외)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깝고 안전한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실내)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온도 범위를 정하여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③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시 매시간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할 것
④ 무더운 시간대(오후 2~5시) 휴식을 부여해 옥외작업을 최소화할 것
⑤ 과거 온열질환 경험자, 고령자,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의 노동강도로 일하는 자 등은 민감군으로 확인하여 온열질환 발생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
⑥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건강관리 및 적정배치 등을 실시할 것
⑦ 여름철 옥외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와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고열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것
⑧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과 온열질환의 종류(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허탈, 열피로, 열발진 등)별 주요 증상과 현장 대응요령을 마련하여 온열질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 등이다.
많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과 예산, 안전 인식 부족 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하거나 유해·위험요인별 안전 수칙과 안전보건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 업체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여름철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위험성 평가에 온열질환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대응요령 및 비상조치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기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확인하고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 근로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방안들은 사업장 내 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김지혜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