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 수사 않고 범죄자 혐의 씌워 검찰 송치 ‘논란’

엄성은 고양시의원이 고소한 ‘허위보도 명예훼손’ 사건 불법수사 ‘사건 쪼개기’ 불법성·수사 관할권 침해 ‘형사소송법 위반’ 지적 방어권 보장 이송요구에 “의도적 수사회피” 거짓조서 ‘범죄자로’ 담당 수사관, 피고소인들에게 ‘병합수사’ 속이고 사건분리 송치 “일산동부서, 지역권력자 ‘시의원 눈치보기’ 편파 수사” 비판도

2024-08-27     김기태 전문기자
경기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강찬구)가 고양시의회 현직 시의원이 ‘허위기사 게재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을 조사도 하지 않고 ‘범죄자’로 몰아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산동부경찰서 박모 수사관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건 발생지로 수사 관할을 이송해 달라”는 피고소인들의 요청을 무시한 채 “피의자들(피고소인들)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했다”며 독단적으로 ‘범죄자’로 몰아 사건 조서를 작성한 뒤 검찰로 넘기는 등 부당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박모 수사관은 ‘3명의 공범’으로 고소된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3개의 사건으로 쪼개지고 다시 병합되며 ‘관할권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을 따르기로 약속하고도, 경찰청의 수사 지휘가 확정된 뒤 10일만에 전격적으로 검찰 송치를 결정함으로써 지역 권력자인 ‘시의원 눈치보기’ 송치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베이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일산동부경찰서 박모 수사관은 6월 23일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는 기사를 작성함에 앞서 취재를 통하여 검증·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있으며, 기사 내용 자체만으로도 다각도의 확인 또는 검증을 거친 바 없어 보이는 점, 기사를 작성함에 자극적인 소재와 단어를 사용하며 유독 고소인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를 연달아 작성한 점 등에서 혐의 인정되어 송치 결정한다”고 ‘허위조서’를 꾸몄다.

박모 수사관은 또 “피의자가 작성한 기사 모두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보 제공 또는 의혹 제기보다는 기사를 접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을 부패·부도덕·부정한 시의원의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기사를 작성함에 검증이나 중복 확인 절차가 없었음에도 출처가 불분명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풍문 또는 소문 등을 그대로 기사화하고, 일방 당사자의 의견 또는 주장만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적어 마치 사실인 양 기사화한 경우 이는 다분히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거짓조서’를 작성해 ‘혐의있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모 수사관은 “또한 피의자가 이와 같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기사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을 부패하고 부도덕하며 부정한 시의원으로 판단·인식토록 함에 부족함 없으므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히 절하·훼손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면서 “혐의 인정되어 송치 결정한다”고 결정했다.

경기

그러나 베이비타임즈 취재에 따르면 박모 수사관은 검찰 송치 조서에서 “피의자들(피고소인들)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했다”고 기술했으나, 이와 달리 피고소인들은 수사를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소인들은 “사건이 불법으로 3개로 쪼개진 상태에서 관할권이 없는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관할권이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면서 “사건의 발생지인 영등포경찰서로 명예훼손 사건을 이송하면 즉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분명하게 밝히며 사건 이송을 요청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관할) 1항은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양시의회 엄성은 시의원이 ‘허위기사 게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기사작성 범죄지’인 베이비타임즈의 소재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우선 수사 관할권을 갖는다.

즉, 고소인 엄성은 시의원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과 베이비타임즈 대표, 기자가 공모해 허위기사를 작성하고 게시했다”고 고소하였고, 이 사건 공모 및 범죄가 발생한 언론사 ‘베이비타임즈’의 소재지가 서울시 영등포구이므로 사건 관할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고 위법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8조(동일 법원관할 내의 사건관할)는 ‘이송대상 경찰관서가 동일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거꾸로 ‘동일법원 관할 내의 관할사건’이 아닌 ‘다른 법원 관할 사건’은 즉시 다른 법원 관할 내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라는 뜻이다.

또 엄성은 고양시의원이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한 이 사건이 3개의 사건으로 쪼개져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와 서울 양천경찰서, 서울 중랑경찰서로 각각 사건번호가 부여돼 이송된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을 위배한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엄성은 시의원은 ‘3명 공범’이라고 적시하고 형사고소한 사건을 3개로 분리해 수사 관할 및 재판 관할이 완전히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고 각각 다른 사건번호로 ‘중복 고소’함으로써, 피고소인들을 동일 사건에서 3번의 처벌을 받을 위험으로 몰아넣었다.

형사소송법에는 한 사건을 3개의 사건으로 쪼개서 3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각각 다른 사건인 것처럼 호도해 ‘중복 고소’함으로써 처벌을 가중하도록 하는 ‘사건 쪼개기’ 조항이 전혀 없다.

경찰청의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0조(병합수사 지휘건의) 제1항은 ‘두 개 이상의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병합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찰관서장 상호간에 협의하여 관할관서를 정할 수 있다’면서 2개 이상의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의 ‘병합수사’ 절차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한 사건을 2개 이상의 전혀 다른 사건으로 ‘쪼개기’나 ‘분할’을 통해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해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서 별건으로 수사하라는 법 조항이나 규칙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 쪼개기’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이다.

고양경찰서로부터 쪼개진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 양천경찰서와 중랑경찰서는 형사소송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중단하고 서울경찰청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각각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보냈고, 두 개의 베이비타임즈 기자 사건은 일산동부경찰서로 보내져 또다시 기존의 고철용 본부장 사건과 한 개의 사건으로 병합된 뒤 검찰로 송치할 때는 고철용 본부장 사건(2024형제15500)과 베이비타임즈 기자 사건(2024형제15857)을 분리하여 송치됐다.

당초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된 이 사건이 일산동부경찰서, 양천경찰서, 중랑경찰서 관할 3개 사건으로 쪼개진 뒤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다시 병합되고, 또 2개의 사건으로 쪼개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일산동부경찰서 박모 수사관이 피고소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피고소인들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도 문제다.

박모 수사관은 지난 1월 25일 피고소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쪼개진 사건을 양천경찰서와 중랑경찰서로부터 이송받아 ‘사건번호 2024-0000209’로 병합해 일괄 수사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이 사건 관할권 문제로 수시로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사건 병합”을 거듭 강조했으나, 검찰에 송치할 때는 고철용 본부장 사건(2024형제15500)과 베이비타임즈 기자 사건(2024형제15857)을 분리 송치하는 등 거짓을 일삼고 피고소인들을 속였다.

일산동부경찰서

또 박모 수사관은 고철용 본부장 사건과 베이비타임즈 기자 사건을 분리 송치하는 상황에서는 기자들의 거주지가 각각 서울 양천구와 중랑구이고, 사건 발생지가 서울 영등포구이므로 베이비타임즈 기사 사건은 관할권이 없는 일산동부경찰서가 아니라 영등포경찰서나 양천경찰서, 중랑경찰서로 이송해야 적법함에도 ‘일산동부경찰서 관할’을 고집해 고양지청에 송치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피고소인들의 방어권을 훼방했다.

특히 박모 수사관은 베이비타임즈 기자들이 ‘사건 발생지 수사 관할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요청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처리지침이 경기북부경찰청을 경유해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지난 6월 14일 “일산동부경찰서 책임 수사”로 최종 결정됐음에도 수사지휘 결정 10일만인 6월 23일 베이비타임즈 기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자행했다.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수사과-5041 민원(이송요청) 처리결과 안내’ 공문을 베이비타임즈 기자들에게 통보하고 “경찰청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소인들 중 한 명의 범죄사실에 대해 관할을 갖는 관서는 나머지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관할을 갖게 되는 바, 수사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고려하여 공범관계 제보자 고철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책임수사할 것을 지휘하였다”며 결정일자는 6월 14일이라고 밝혔다.

박모 수사관은 일산동부경찰서 수사지휘가 확정된 14일부터 23일까지 단 10일 만에 피고소인들의 진술도 받지 않고 ‘전광석화’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전격 송치하는 ‘과감하고 대담한’ 수사능력을 보였다.

한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일산동부경찰서 박모 수사관이 '혐의있음'으로 각각 송치한 고철용 본부장 사건과 베이비타임즈 기자 사건에 대해 7월 25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보완수사요구' 수사지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