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임산부·여성은 취업할 수 없는 직종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조건 외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기준법의 해당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면서도 ①직무의 성격에 비춰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②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③그 밖에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합리적 차별에 대하여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 차별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제65조는 특정 직종에 대해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 직종에 대해 동조 제3항,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4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신 중의 여성이 금지되는 직종은 ①‘원자력안전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②납, 수은, 2-브로모프로판, 벤젠 등 유해물질 취급업무 ③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해 오염될 우려가 큰 업무 ④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면서 해야 하는 업무 또는 신체를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해야하는 업무 ④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kg 이상, 단속 작업에 있어서는 1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⑤갱내업무 등이 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 ①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여성의 경우 제외) ②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③갱내 업무 등이 있다.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의 경우도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와 갱내업무 등에 해당한다.
나아가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①18세 미만인 자에 대해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②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③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④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⑤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 제외) ⑥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⑦갱내업무 등이 있다.
특히 임신 중의 여성은 위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업무전환을 요청해 쉬운 업무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 입장에서 2-브로모프로판 등의 화학물질이 어느 용도로 사용되는지 어느 물질에 혼합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브로모프로판은 각종 약물, 살충제 등의 화학물질 생산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물질, 냉매, 세정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워킹맘은 특히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 본인의 직무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MSDS정보를 입력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