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출산전후휴가 90일에 휴일이 제외될까?

2024-06-18     송지나 기자
김지혜

출산전후휴가란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적 휴가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로 사용 가능한 휴가 총 90일(다태아 120일)을 부여한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휴일 등을 제외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은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전부터 행정해석(여원 68240-97, 2000-04-07 등 참고)들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휴일, 휴무를 포함해 역일상 90일을 산정한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최근 법령해석(법제처24-0050, 2024-04-12)도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제시한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은 유산의 경험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에 연속해서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보장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그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한다.

② 출산전후휴가제도의 취지는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성 근로자가 임신, 출산으로 소모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또는 출산시점에 따른 해당 월의 일수나 공휴일 수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임신, 출산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같은 기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근로기준법 제3조를 근거로 출산전후휴가는 모든 임신, 출산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휴가 기간이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 등을 통해 휴일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도록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 또 동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법 제110조 제1호에서 형벌 부과하고 있는바 당사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범위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 휴일 등을 제외하고 휴가일수를 계산하므로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일 등을 제외하고 90일의 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그 부여 방법 등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기한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휴일 등을 포함해 90일을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로 휴가기간 산정과 관련해 출산전후휴가와는 달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부여되는 배우자출산휴가는 휴일, 휴무를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수 중에서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에서 제도별 법적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김지혜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