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찰서, 도그코리아 ‘유사수신 면죄부’ 기준 ‘엉터리’
금감원 수사의뢰 ‘불법 유사수신혐의’ 남부지검 판단과 달라 남부지검, 도그코리아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사수신” 지적 구로경찰서, 도그코리아 H씨 ‘유사수신혐의’ 덮어…부실수사 H씨 코인 현금거래·‘고급 수입승용차’ 커넥션 증거자료 무시 민원인·제보자, 당국에 ‘수사이의제기 및 재수사’ 강력 요청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서울 구로경찰서(서장 박재식)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주)도그코리아를 ‘불법유사수신행위’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엉터리로 수사하고 ‘무혐의’ 처리해 사건을 덮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 사건 관련 서울 남부지검의 ‘불법유사수신행위’ 판단 기준이 주목받는다.
구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 K씨는 민원인(제보자) K씨가 증거물로 낸 유사수신혐의를 뒷받침하는 현금거래 내역과 ‘APC, CPC 매수 신청서’를 가진 투자자들을 특정인으로 몰아 ‘유사수신행위’을 한 혐의자들에게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해 의도적으로 덮어버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베이비타임즈 2024년 6월 12자 ‘구로경찰서, 금융감독원 수사의뢰 도그코리아 면죄부 논란’ 기사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문건을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은 도그코리아의 ‘불법유사수신혐의’ 관련 수사결과 도그코리아가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베이비타임즈는 금감원이 도그코리아의 ‘불법유사수신혐의’에 대한 사법당국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남부지검과 영등포경찰서의 사법적 판단기준을 짚어봤다.
26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도그코리아 및 ㈜펫월드코리아 회장 H씨와 대표이사 K씨가 베이비타임즈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로 형사고소한 사건(2023형제39620)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와 남부지검은 지난 3월 12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사실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의 기재와 같다”며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지었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 수사관은 도그코리아의 ‘유사수신혐의’ 부분에 대해 “민원인(제보자) K씨가 제출한 금융감독원 민원 회신문에 ㈜도그코리아의 불법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는 점과 “㈜도그코리아의 총판 및 지사 교육 영상에서 도그코리아 회장 H씨가 코인 구매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코인거래를 금지하면 100% ㈜도그코리아 주식으로 바꿔 주겠다’고 발언한 점이 확인된다”고 결론지었다.
영등포경찰서 C 수사관은 ▲H씨가 총판, 지사 교육 영상에서 코인 구매를 유도하고 민원인(제보자) K씨가 제출한 금융감독원 민원 회신문에 ㈜도그코리아의 불법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정부가 코인거래를 금지하면 ‘100% ㈜도그코리아 주식으로 바꿔 주겠다’고 발언한 점이 확인된다며 원금손실의 유가증권 보전 의견을 들어 도그코리아의 ‘유사수신행위’을 지적했다.
그러나 구로경찰서는 도그코리아의 ‘불법유사수신혐의’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를 했으나, 도그코리아 회장 H씨에 대해 ‘처리결과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처분을 함으로써 남부지검과 달리 ‘덮어주기식 수사’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 K씨가 도그코리아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도그코리아와 H 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
수사관 K씨는 처리결과통지서에서 “피혐의자들은 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로 ‘반려동물을 위한 애견샵, 강아지 용품삽, 강아지 경매장 등을 운영하는 펫타운을 건립하여 운영하면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며, 현재 밀양과 인천 강화도에 펫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도그코리아는 CPC코인과 APC코인을 개발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고,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면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DNA 실명이력제를 통해 강아지의 DNA를 전산관리하여 유기견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으로 홍보하여 2019. 4월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불상의 투자자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편취 및 유사수신. 처리결과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이라고 기재했다.
구로경찰서 K 수사관은 혐의자들(도그코리아 회장 H씨 등)이 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로 ‘펫타운을 건립하여 운영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홍보하여 2019. 4월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불상의 투자자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편취 및 유사수신했다는 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무혐의 조사 종결’ 결정을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구로경찰서 K 수사관은 ㈜도그코리아의 유사수신 혐의자들의 진술에만 주로 의존하고 CPC코인과 APC코인을 매입한 사람들을 ‘코인 매개의 불법유사수신 피해자’가 아닌 일반 특정 투자자들로 분류해 부실수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로경찰서 K 수사관은 금감원과 제보자 K씨가 제출한 도그코리아의 유사수신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었음에도 도그코리아의 CPC 및 APC코인 판매 사실을 숨겨주고 CPC코인 및 APC코인 개발로 방향을 틀어 유사수신 혐의자들의 편에 서서 수사를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제보자 K씨는 수사 초기인 2023년 2월경 도크코리아 및 펫월드코리아 회장 H씨와 대표이사 K씨, 전 대표이사 G씨 등 관계자들이 2019년 초에 도그코리아 코인을 매입했던 약 25명의 투자 피해자들로부터 매각 코인을 원가로 되사들인 증거자료도 K 수사관에게 제출했다.
제보자 K씨가 구로경찰서 K 수사관에게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도그코리아 코인 투자 피해자 25명의 명단과 CPC코인 및 APC코인 매입 내역, 현금 입금표 등이 포함돼 있다.
도그코리아는 2019년 초 코인을 판매하고 코인 투자자들에게 4년여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다가 2023년 2월 경찰의 ‘유사수신혐의’ 수사 초기에 투자 피해자들로부터 코인을 다시 매수함으로써 코인 불법 판매 및 유사수신행위 ‘흔적 지우기’를 하기도 했다.
도그코리아 코인 판매의 불법성과 불법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는 원인 자체를 없애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음에도 K 수사관은 도그코리아와 회장 H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앞서 K 수사관은 지난 4월 19일 ’수사종결 통보서’(혐의없음, 처리결과통지서)를 도그코리아 회장 H씨 등 혐의자에게 통보하면서도, 수사 의뢰한 금감원이나 제보자 K씨에게는 종결통보조차 하지 않암으로써 사건 덮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제보자 K씨는 수사 진행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종결 한 달이 지난 5월 21일 구로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을 조회하고 나서야 수사가 종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K 수사관은 수사 의뢰한 금감원 관계자에게 제보자 K씨에게는 수사종결통지서를 주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해 논란이 됐다. 금감원 관계자 또한 제보자 K씨가 요청한 종결통보를 거부해 ‘사건 덮기’ 의혹과 논란을 더 키웠다.
제보자 K씨에게 종결통지서를 주지 않은 것이 법의 원리로 판단한 것인지, K 수사관의 개인적인 소견과 주장에 기인한 것인지 의문을 키우고 있다.
또 제보자 K씨에게 수사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금감원 관계자의 행정처리는 ‘경찰 말 잘 듣는 금감원’으로 빈축을 사기에 충분하다.
제보자 K씨는 2023년 2월 23일 K 수사관에게 카카오톡으로 도그코리아의 ‘유사수신행위’를 뒷받침하는 핵심 내용인 ‘도그코리아 및 ㈜펫월드 코리아 회장 H씨의 부인인 대표이사 G씨가 도그코리아의 자금관리를 하고 있으며, G씨 개인통장으로 받은 다수의 코인 판매 대금 입금표와 총판 S씨가 코인 판매 인센티브로 고급 수입 승용차를 받은 것’ 등을 제보했다.
이에 K 수사관은 “잘 봤다. 계좌 분석 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겠다”고 말했다.
K 수사관이 이런 제보 내용을 인지하고 또 계좌 분석까지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조사 종결(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은 애초 수사 초기부터 ‘혐의없음’으로 방향을 잡고 민원인을 무마하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갖고 수사를 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제보자 K씨는 “금융감독원과 남부지검이 도그코리아의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결정낸 것을 구로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 K 수사관이 ‘혐의없음’ 조사종결한 것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이의제기 및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로경찰서 K 수사관 등 경찰을 포함해 금감원이 발급을 거부한 종결통지서(처리결과통지서)를 베이비타임즈가 입수해 구체 내용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K 수사관이 코인을 매개로 불법유사수신 행위를 자행한 업체에 대해 어떤 판단 기준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했는지 알 수조차 없을 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