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임신근로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할까

2024-05-31     송지나 기자

근로기준법상 임신근로자의 연장근로 금지 규정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이하 임신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절대 금지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무엇인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 총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근로자가 그 범위 내에서 매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즉 근로자가 자신의 생활리듬이나 업무의 진행속도에 맞춰 출근이나 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 생활과 업무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근로시간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52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간의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신근로자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과 제51조의2 제6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임신근로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임신근로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임신근로자에 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에 최근 행정해석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것’은 같은 법 제75조 제5항에 따라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된다(법제처 24-0033, 2024. 04. 30.)고 회시했다.

행정해석은 추가로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①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과중한 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봐야 할 것이다(법제처 2022.4.26. 회신 22-0186 해석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금지는 임신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52조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74조 제5항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제52조와 제74조 제5항은 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이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1주간 근로시간의 한도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을 뿐 특정일과 특정주의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임신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및 불규칙한 형태의 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같은 법 제74조 제5항의 입법 취지가 무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항에 따른 ‘시간외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임신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장별 다양한 업무 여건에 따라 임신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사정이나 업무 상황 등을 이유로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는 임신근로자에게 1일 8시간이 과도한 근로시간인 점을 고려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임신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외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