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그코리아 고소 '베이비타임즈 허위사실 명예훼손' 무혐의

도그코리아 허위 주장 드러나…베이비타임즈 기사 진실로 밝혀져 사법당국 “도그코리아의 불법 지적 베이비타임즈, 사실기초 보도”

2024-06-04     김기태 전문기자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검찰이 도그코리아 및 ㈜펫월드코리아 회장 H씨와 대표이사 K씨가 베이비타임즈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 결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도그코리아 회장 H씨와 대표이사 K씨가 정보통신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 혐의로 베이비타임즈와 K기자를 형사고소한 사건(2023형제39620)에 대해 지난 3월 12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사실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의 기재와 같다. (도그코리아의 베이비타임즈 K기자에 대한 공갈미수 고소와 관련해) 피고소인 K씨와 고소인 H씨 간 대화녹취록으로 보아 피고소인 K가 (주)도그코리아에서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의 명목으로 보이고, 달리 기사를 내리기 위한 조건에서 요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영등포경찰서 사법경찰관은 ▲고소대리인 도그코리아 대표이사 K씨의 진술조서에서 ㈜도그코리아는 사업부지를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소인 K씨가 제출한 금융감독원 민원 회신문에 ㈜도그코리아의 불법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들어 베이비타임즈의 기사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도그코리아의 총판 및 지사 교육영상에서 도그코리아 회장 H씨가 코인 구매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코인거래를 금지하면 ㈜도그코리아가 발행한 코인을 100% ㈜도그코리아 주식으로 바꿔 주겠다”고 발언한 점이 확인된다며 ‘불기소 의견’ 근거를 들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결과 “도그코리아가 펫월드 사업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불법유사수신행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요청됐으며, 도그코리아 주식으로 변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전 약속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베이비타임즈의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는 ㈜도그코리아의 불법성을 지적한 베이비타임즈 기사에 대해 도그코리아가 정정보도와 함께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언중위 조정신청 사건에서 도그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불성립’ 결정을 한 바 있다.

언중위의 ‘조정 불성립’ 결정은 조정 심리 결과 정정보도 등 피해 구제를 요청한 신청인(도그코리아)의 주장에 대해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려지며, 이 결정과 함께 언중위의 조정 절차가 종료된다.

도그코리아의 명예훼손 형사고소와 언중위 제소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의 ‘무혐의’ 처분과 언중위의 ‘조정 불성립’ 결정은 도그코리아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하고 도그코리아의 불법성을 지적한 베이비타임즈의 기사가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보도라고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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