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6+6 부모육아휴직제 알아보기
2024년 1월 1일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변경됐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글에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대한 FAQ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본다.
Q1. 육아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1.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아래 표와 같이 달라진다. 과거에는 최대 3개월분인 각 300만원이 상한액이었으나, 육아휴직기간과 상한액이 매월 상향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Q2.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A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가 사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부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한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이력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면 근로자에 한하여 6+6 부모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거나 추가 지급분을 지급한다.
2024년 이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24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2024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2024년 1월 1일 기준 18개월이 지났으면 적용이 불가하다.
Q3.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3.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적용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우선 ①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액 150만원)을 지급하고 ②두 번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차액분(6+6 적용급여 – 일반 육아휴직급여)을 지급한다.
Q4.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한 육아휴직급여 추가분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4.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 구체적인 적용사례
① 부모 중 한명이라도 2024.01.01. 이후 최초로 사용한 경우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엄마가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했더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아빠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6개월을 사용했다면 6개월 전체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적용
② 부모 모두 2024년 1월 1일 이전 3개월 사용, 2024년 1월 1일 이후 3개월 사용한 경우
→ 2024년 1월 1일 이전 3개월은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받고,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기간은 지급요건을 갖췄으므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받아 4, 5, 6개월 차의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③ 일부 기간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될 경우
→ 2024년 1월 1일 이전 아빠는 4개월의 육아휴직, 엄마는 5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아빠는 2개월 사용, 엄마는 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부모 모두 이전 사용한 3개월에 대해서는 3개월은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받으나, 4개월 차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반 육아휴직 지급을 지급받음
2024년 1월 1일 이후 아빠가 2개월의 개정법의 지급요건을 갖춘 육아휴직을 2개월 사용하므로 6+6 부모육아휴직제도에서 5개월(상한액 400만원), 6개월(상한액450만원)의 상향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前 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