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청소년 부부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부모급여 출생 후 11개월까지 아동 1인당 월 70만원 지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35만원으로 확대 지급 계획 ‘아이 키우기 좋은 영천시’…1만5천원 ‘어린이 안전조끼’도

2023-01-23     임지영 기자
최기문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경북 영천시는 만 2살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원하던 부모급여를 출생 후 11개월까지 월 7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35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또 20일부터 청소년 부부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 1명당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영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다양한 시민 맞춤형 보육사업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소년 부부 양육비 지원은 아동을 키우는 만 24살 이하 청소년 부부가 대상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해 매월 20일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3월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1인당 1만5000원 상당의 ‘어린이 안전조끼’를 지원한다.

알록달록한 색깔로 만들어 눈에 쉽게 띄도록 만든 안전조끼는 어린이들이 소풍이나 야외 체험 활동을 할 때 입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보육 아동 간식비를 1인당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액수를 높여 어린이들이 다양하고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게 한다.

최기문 시장은 “영천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