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첫 권리’ 출생통보제 도입...국무회의 통과

2022-03-02     황예찬 기자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한 걸음 더 가까워져졌다.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다. 지난해 말 제주도 세 자매(24·22·15세)가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살아온 사실이 아버지의 사망신고 때가 돼서야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 미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가 빠짐없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분만이 99.6%(2020년 기준)에 달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연계함으로써 출생신고의 누락으로 벌어지는 아동 인권 침해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