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논란' 조희연 교육감, "검찰 기소 유감...직권 남용한적 없어"

2021-12-24     최인환 기자
조희연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4일 서울중앙지검의 '서울시교육감 등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2018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은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진행했다"며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1호 수사 대상이 됐으며, 이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이선혁)은 24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실무 직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 모 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저의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