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암환자 맞춤형 특수식품' 제조 가능해져..."시장 활성화 기대"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2021-11-30     최인환 기자
(사진=Pixabay)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령자・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온도에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개선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과 기준・규격 신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우유류・두부의 냉장 유통온도 강화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삭제 ▲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지난 2017년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노인 중 39.3%는 영양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며, 19.5%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 40%, 여성 50%가 에너지 부족 섭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해 고령자의 영양섭취개선과 고령친화식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 활성화 등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식품의

또한 암환자의 치료・회복 과정 중 체력의 유지・보충, 신속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일부 질환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돼 표준제조기준이 없는 암환자용 식품은 제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표준제조기준 신설로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 개발 및 공급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환자용식품, 전해질보충용식품 등 수요가 있는 특수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도변화에 민감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유류와 두부를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우유류와 두부에 대해 냉장 유통온도 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하는 한편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부작용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가운데 4종을 '식품원료'에서 삭제하고 5종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하는 고시 내용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