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전하고 편안하게 '재택치료' 받으세요 2탄
2021-10-25 최인환 기자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현재 약 2만6000명의 인원이 격리 조치 중인 가운데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재택치료에 대해 소개했다.
재택치료 중 기본 생활 수칙은 ▲외출 금지 ▲항상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씻기 ▲화장실 공동사용 불가 ▲생활용품 구분해 사용 등으로 환자, 보호자 동거인 모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은 불가능하다.
재택치료 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 ▲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 ▲외부 소독한 뒤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이라는 3가지 사항을 준수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 3일(72시간) 이후 배출해야 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경우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되며,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다. 주거지 이탈 시에는 재난, 응급의료, 범죄 대피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이 강제되며, 거부 시 시설로 이송된다.
재택치료자 격리해제 시 동거인과 보호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그 조치가 각각 다르며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 검사를 수행한다.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간 추가격리 후 증상 발현 등을 관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