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부모라면 알아야 할 정부 복지 정책들

2014-09-23     맹성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평균 초혼연령이 2002년 27세에서 2012년 29.4세로 높아졌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결혼과 임신, 출산 등 시기별로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의 고민을 도와줄 수 있는 현실적인 주요 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 임산부에게 고운맘 카드 지급

모든 임산부에게 초음파 검사비 등 일부 비급여 항목 등 산전 진찰, 분만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고운맘 카드의 형태로 50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 이삼식 본부장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인 난임가정에게 고액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인공수정 시술비로 1회 50만원 3회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체외수정 시술비, 신선배아이식 1회 18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0만원) 범위내 3회, 동결배아이식 1회 60만원 범위내 3회를 지원하고 있다”며 “난임부부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신혼부부 주택 지원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결혼 5년 내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 분양․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다수 포함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0.2%p의 금리를 우대하고 있다. 특히, 세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공주택의 10%, 민영주택의 5%를 특별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의 10%를 우선공급하고 있다. 또 세 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중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 시 금리를 우대하고 있다.

18세미만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자녀 이상 출산 시 가입기간을 자녀수에 따라 12~50개월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